<앵커 멘트>
국민적 관심사가 큰 스포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봐야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 경기는 앞으로도 사실상 지상파 TV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 베이징 올림픽 진출을 놓고 지난 3월 축구 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와 벌인 일전.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지만 유료방송에 가입한 사람만이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는 앞으로 사실상 지상파 TV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중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재입법 예고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 뒤 국무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정태(방송위 법제부장): "국민 모두가 관심있는 스포츠 행사에서 지상파 방송이 제외될 가능성이 낮아진 셈."
개정안은 또, 방송중계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권의 재판매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사고 팔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중계료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처로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과당 경쟁이나 독점 계약에 따른 외화 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스포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봐야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 경기는 앞으로도 사실상 지상파 TV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 베이징 올림픽 진출을 놓고 지난 3월 축구 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와 벌인 일전.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지만 유료방송에 가입한 사람만이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는 앞으로 사실상 지상파 TV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중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재입법 예고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 뒤 국무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정태(방송위 법제부장): "국민 모두가 관심있는 스포츠 행사에서 지상파 방송이 제외될 가능성이 낮아진 셈."
개정안은 또, 방송중계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권의 재판매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사고 팔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중계료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처로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과당 경쟁이나 독점 계약에 따른 외화 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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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적 관심 스포츠 중계 무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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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8-23 21:20:36
<앵커 멘트>
국민적 관심사가 큰 스포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봐야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 경기는 앞으로도 사실상 지상파 TV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 베이징 올림픽 진출을 놓고 지난 3월 축구 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와 벌인 일전.
많은 국민의 관심사였지만 유료방송에 가입한 사람만이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는 앞으로 사실상 지상파 TV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중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재입법 예고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 뒤 국무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정태(방송위 법제부장): "국민 모두가 관심있는 스포츠 행사에서 지상파 방송이 제외될 가능성이 낮아진 셈."
개정안은 또, 방송중계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권의 재판매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사고 팔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중계료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처로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과당 경쟁이나 독점 계약에 따른 외화 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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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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