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정부와 기자가 마찰을 빚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핵심쟁점을 박전식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우선 첫번째 쟁점은 정부 방안이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오로지 취재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의무와 회피 금지, 신속 응대 원칙 등 언론취재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규정 곳곳에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취재는 홍보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공보관 등이 답변자와 면담장소 등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재원 접근 자체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취재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들의 비리나 행정의 문제점 등 취재 대상은 접근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기자들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창학(한국기협 취재환경개선특위 간사): "지금도 공무원들은 기자들을 회피하는데, 이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만나야 본전도 못뽑는다는 생각이 극심해질 게 뻔합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국정홍보처장이 기자들을 일괄 관리하는 기자등록제도 쟁점입니다.
<인터뷰> 안영배(국정홍보처 차장): "출입 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출입증으로 취재 공간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통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손태규(단국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공무원과 기자들과의 면담을 제한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밖에 엠바고 설정 등 각종 의제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 것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취재지원 총리 훈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9월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가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와 기자가 마찰을 빚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핵심쟁점을 박전식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우선 첫번째 쟁점은 정부 방안이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오로지 취재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의무와 회피 금지, 신속 응대 원칙 등 언론취재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규정 곳곳에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취재는 홍보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공보관 등이 답변자와 면담장소 등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재원 접근 자체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취재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들의 비리나 행정의 문제점 등 취재 대상은 접근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기자들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창학(한국기협 취재환경개선특위 간사): "지금도 공무원들은 기자들을 회피하는데, 이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만나야 본전도 못뽑는다는 생각이 극심해질 게 뻔합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국정홍보처장이 기자들을 일괄 관리하는 기자등록제도 쟁점입니다.
<인터뷰> 안영배(국정홍보처 차장): "출입 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출입증으로 취재 공간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통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손태규(단국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공무원과 기자들과의 면담을 제한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밖에 엠바고 설정 등 각종 의제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 것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취재지원 총리 훈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9월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가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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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지원 선진화’ 충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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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8-24 21:16:29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정부와 기자가 마찰을 빚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핵심쟁점을 박전식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우선 첫번째 쟁점은 정부 방안이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오로지 취재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지원 의무와 회피 금지, 신속 응대 원칙 등 언론취재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규정 곳곳에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취재는 홍보부서와 협의해야 하고, 공보관 등이 답변자와 면담장소 등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재원 접근 자체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취재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들의 비리나 행정의 문제점 등 취재 대상은 접근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기자들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김창학(한국기협 취재환경개선특위 간사): "지금도 공무원들은 기자들을 회피하는데, 이 방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만나야 본전도 못뽑는다는 생각이 극심해질 게 뻔합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국정홍보처장이 기자들을 일괄 관리하는 기자등록제도 쟁점입니다.
<인터뷰> 안영배(국정홍보처 차장): "출입 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출입증으로 취재 공간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통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손태규(단국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공무원과 기자들과의 면담을 제한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밖에 엠바고 설정 등 각종 의제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한 것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취재지원 총리 훈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9월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가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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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식 기자 jsp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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