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은 지상파 TV를 보기 위해 혹시 불필요하게 케이블 TV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만 제대로 보수하면 굳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케이블 TV를 해지한 뒤부터 지상파 방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해자(서울 남가좌동): "TV가 안 나와서 봐 달라고 하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와서 자기네가 손질을 해줄 수가 없다고."
옥상의 공동 안테나를 점검해 보니 안테나선이 끊겨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녹취> "절단기를 통해서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전파가 전혀 밑으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시청 설비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난시청 민원이 제기된 지은 지 28년 된 아파트입니다.
공동 안테나와 관련 설비를 새것으로 바꾸자 모든 지상파 채널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동안 TV가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공시청 설비가 낡았기 때문.
현행법상 모든 공동주택에 공시청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지만 관리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탓에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인터뷰> 배영모(APT관리사무소 전기과장): "사실 TV 관리책임이라고 볼 수 없죠. TV문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시청 설비가 인위적으로 훼손됐거나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공동주택이 67%에 이릅니다.
<인터뷰> 임 광(정보통신공사협회 국장): "현행 제도로는 유지보수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공시청 권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KBS와 주택공사는 공동협약을 맺고 오는 2010년까지 우선 주공 임대아파트 30만 가구에 대해 낡은 공시청 설비를 개보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시청자 권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공시청 설비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상파 TV를 보기 위해 혹시 불필요하게 케이블 TV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만 제대로 보수하면 굳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케이블 TV를 해지한 뒤부터 지상파 방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해자(서울 남가좌동): "TV가 안 나와서 봐 달라고 하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와서 자기네가 손질을 해줄 수가 없다고."
옥상의 공동 안테나를 점검해 보니 안테나선이 끊겨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녹취> "절단기를 통해서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전파가 전혀 밑으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시청 설비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난시청 민원이 제기된 지은 지 28년 된 아파트입니다.
공동 안테나와 관련 설비를 새것으로 바꾸자 모든 지상파 채널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동안 TV가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공시청 설비가 낡았기 때문.
현행법상 모든 공동주택에 공시청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지만 관리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탓에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인터뷰> 배영모(APT관리사무소 전기과장): "사실 TV 관리책임이라고 볼 수 없죠. TV문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시청 설비가 인위적으로 훼손됐거나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공동주택이 67%에 이릅니다.
<인터뷰> 임 광(정보통신공사협회 국장): "현행 제도로는 유지보수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공시청 권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KBS와 주택공사는 공동협약을 맺고 오는 2010년까지 우선 주공 임대아파트 30만 가구에 대해 낡은 공시청 설비를 개보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시청자 권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공시청 설비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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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① 되찾아야 할 공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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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8-24 21:18:07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은 지상파 TV를 보기 위해 혹시 불필요하게 케이블 TV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만 제대로 보수하면 굳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케이블 TV를 해지한 뒤부터 지상파 방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해자(서울 남가좌동): "TV가 안 나와서 봐 달라고 하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와서 자기네가 손질을 해줄 수가 없다고."
옥상의 공동 안테나를 점검해 보니 안테나선이 끊겨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녹취> "절단기를 통해서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전파가 전혀 밑으로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시청 설비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난시청 민원이 제기된 지은 지 28년 된 아파트입니다.
공동 안테나와 관련 설비를 새것으로 바꾸자 모든 지상파 채널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동안 TV가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공시청 설비가 낡았기 때문.
현행법상 모든 공동주택에 공시청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지만 관리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탓에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인터뷰> 배영모(APT관리사무소 전기과장): "사실 TV 관리책임이라고 볼 수 없죠. TV문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시청 설비가 인위적으로 훼손됐거나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공동주택이 67%에 이릅니다.
<인터뷰> 임 광(정보통신공사협회 국장): "현행 제도로는 유지보수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의 공시청 권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KBS와 주택공사는 공동협약을 맺고 오는 2010년까지 우선 주공 임대아파트 30만 가구에 대해 낡은 공시청 설비를 개보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시청자 권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공시청 설비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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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복 기자 seungb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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