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신당’ 약칭 사용 불가”
입력 2007.09.03 (21:58)
수정 2007.09.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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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오늘 약칭이 비슷하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민주당의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한다면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은 민주당과 구별이 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한다면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은 민주당과 구별이 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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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신당’ 약칭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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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9-03 21:01:24
- 수정2007-09-03 23:27:37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오늘 약칭이 비슷하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민주당의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한다면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은 민주당과 구별이 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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