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동 놀이공원 잇단 의혹…계좌 추적 확대

입력 2007.09.03 (21:58) 수정 2007.09.03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모씨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검찰은 건설업자 주변인물을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민락동의 한 놀이공원입니다.

정윤재 전 비서관을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던 건설업자 김 모씨는 올 초부터 3만 8천여 제곱미터의 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용도가 다음달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김 씨는 용도변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콘도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부산은행으로부터 680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인터뷰>김왕기(부산은행 투자금융부장) : "부산시의 심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의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관례상 용도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

이곳은 광안대교 등과 인접해 있어 놀이공원에서 콘도로 바뀔 경우 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녹취> 부동산업체 관계자 : "어쨌든 저곳은 좋은 자리라고 봐야죠. "

뭘 짓든지 전망권에서는 완벽하니까..

김 씨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 50억 원을 마련해 준 부산지역 유력인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자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김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은 채 잠적한 상탭니다.

정윤재 전 비서관과 김 씨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의 형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김 씨가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명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락동 놀이공원 잇단 의혹…계좌 추적 확대
    • 입력 2007-09-03 21:15:45
    • 수정2007-09-03 22:12:35
    뉴스 9
<앵커 멘트>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모씨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검찰은 건설업자 주변인물을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민락동의 한 놀이공원입니다. 정윤재 전 비서관을 통해 부산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던 건설업자 김 모씨는 올 초부터 3만 8천여 제곱미터의 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용도가 다음달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뀔 예정입니다. 김 씨는 용도변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콘도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부산은행으로부터 680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인터뷰>김왕기(부산은행 투자금융부장) : "부산시의 심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의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관례상 용도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 이곳은 광안대교 등과 인접해 있어 놀이공원에서 콘도로 바뀔 경우 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녹취> 부동산업체 관계자 : "어쨌든 저곳은 좋은 자리라고 봐야죠. " 뭘 짓든지 전망권에서는 완벽하니까.. 김 씨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 50억 원을 마련해 준 부산지역 유력인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자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김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은 채 잠적한 상탭니다. 정윤재 전 비서관과 김 씨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의 형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김 씨가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명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