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받은 돈 6천만원은 관행적 상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검찰은 국세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받았다는 6천만 원, 검찰은 당초 이 돈이 정상곤씨가 건설업자 김상진씨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1억 원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에는 '정상곤씨는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인 지난 해 7월과 8월에 이미 전 전 청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천만 원은 다른 데서 나왔다는 얘긴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상곤씨가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검찰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상곤씨는 부산국세청장 재직 때인 지난 해 7월 돈을 건네기 시작해 국세청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올해 1월에도 전군표 전 청장에게 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사가 났는데도 계속 돈을 건넸다는 것은 관행에 따라 돈을 건넨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부산지검도 관행적 상납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사상 관행적 상납이란 표현은 쓰기 어렵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장에 포괄적 인사청탁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부산지검이 나설 일도 아니라며 국세청의 상납 관행에 대해 지검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어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받은 돈 6천만원은 관행적 상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검찰은 국세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받았다는 6천만 원, 검찰은 당초 이 돈이 정상곤씨가 건설업자 김상진씨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1억 원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에는 '정상곤씨는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인 지난 해 7월과 8월에 이미 전 전 청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천만 원은 다른 데서 나왔다는 얘긴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상곤씨가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검찰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상곤씨는 부산국세청장 재직 때인 지난 해 7월 돈을 건네기 시작해 국세청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올해 1월에도 전군표 전 청장에게 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사가 났는데도 계속 돈을 건넸다는 것은 관행에 따라 돈을 건넨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부산지검도 관행적 상납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사상 관행적 상납이란 표현은 쓰기 어렵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장에 포괄적 인사청탁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부산지검이 나설 일도 아니라며 국세청의 상납 관행에 대해 지검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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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상납 관행 수사’ 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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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07 21:04:27
<앵커 멘트>
어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받은 돈 6천만원은 관행적 상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검찰은 국세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받았다는 6천만 원, 검찰은 당초 이 돈이 정상곤씨가 건설업자 김상진씨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1억 원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구속영장에는 '정상곤씨는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받기 전인 지난 해 7월과 8월에 이미 전 전 청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천만 원은 다른 데서 나왔다는 얘긴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상곤씨가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검찰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상곤씨는 부산국세청장 재직 때인 지난 해 7월 돈을 건네기 시작해 국세청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올해 1월에도 전군표 전 청장에게 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사가 났는데도 계속 돈을 건넸다는 것은 관행에 따라 돈을 건넨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부산지검도 관행적 상납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사상 관행적 상납이란 표현은 쓰기 어렵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장에 포괄적 인사청탁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부산지검이 나설 일도 아니라며 국세청의 상납 관행에 대해 지검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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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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