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비자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입력 2007.11.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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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삼성의 비자금과 로비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이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로비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도 결국은 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이 나와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고민은 간단치 않습니다.
폭로를 주도한 김용철 변호사가 명단 공개를 끝내 거부하더라도 마냥 버틸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로비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여서 여론의 압박도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녹취>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검찰 내부에 작은 도둑들이 너무 득실거려 큰 도둑을 잡을 수사팀조차 구성할 수 없다는 자백입니다."
아직 김 변호사 측을 주시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다음주 중에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로비 명단을 빨리 낼 것을 촉구한 것이지 명단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고발장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차명계좌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금과 로비의혹의 구체적 물증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김 변호사의 소환조사를 통해 단서를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삼성 비자금과 로비 의혹의 실체를 가릴 수 있을지 여부는 김용철 변호사가 보유한 물증과 수사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삼성의 비자금과 로비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이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로비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도 결국은 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이 나와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고민은 간단치 않습니다.
폭로를 주도한 김용철 변호사가 명단 공개를 끝내 거부하더라도 마냥 버틸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로비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여서 여론의 압박도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녹취>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검찰 내부에 작은 도둑들이 너무 득실거려 큰 도둑을 잡을 수사팀조차 구성할 수 없다는 자백입니다."
아직 김 변호사 측을 주시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다음주 중에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로비 명단을 빨리 낼 것을 촉구한 것이지 명단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고발장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차명계좌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금과 로비의혹의 구체적 물증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김 변호사의 소환조사를 통해 단서를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삼성 비자금과 로비 의혹의 실체를 가릴 수 있을지 여부는 김용철 변호사가 보유한 물증과 수사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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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삼성 비자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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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07 21:09:25
<앵커 멘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삼성의 비자금과 로비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이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로비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도 결국은 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이 나와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고민은 간단치 않습니다.
폭로를 주도한 김용철 변호사가 명단 공개를 끝내 거부하더라도 마냥 버틸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로비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여서 여론의 압박도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녹취>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검찰 내부에 작은 도둑들이 너무 득실거려 큰 도둑을 잡을 수사팀조차 구성할 수 없다는 자백입니다."
아직 김 변호사 측을 주시하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다음주 중에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로비 명단을 빨리 낼 것을 촉구한 것이지 명단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고발장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차명계좌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금과 로비의혹의 구체적 물증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김 변호사의 소환조사를 통해 단서를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삼성 비자금과 로비 의혹의 실체를 가릴 수 있을지 여부는 김용철 변호사가 보유한 물증과 수사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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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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