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서명’ 위조 주장…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07.11.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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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경준씨 측이 이명박 후보의 친필서명이라고 공개한 사본에 대해 이후보 측은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에 있는 서명의 친필감정결과가 이른바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가르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공개한 이면계약서 사본입니다.
두번째 서명에 영문으로 '명박 리'라고 씌어진 이 후보의 서명이 보입니다.
문제는 김 씨측이 이 후보의 친필이라고 주장하는 이 서명이 과연 이 후보의 필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 후보가 사용한 서명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의 서명은 영문이기 때문에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문이라도 글을 쓸 때 나타나는 습관, 종이를 누르는 정도, 글을 쓰는 순서 등 사람마다 특성이 나타납니다.
<인터뷰> 한용택(서울감정원 원장) : "그 사람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조할 경우 대부분 판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스캐닝 등 다양한 방법의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본으로는 위조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검찰이 양측에 원본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이명박 후보측에는 대조 작업을 위해 친필 서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면 계약서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양측이 계약서 원본을 과연 제출할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김경준씨 측이 이명박 후보의 친필서명이라고 공개한 사본에 대해 이후보 측은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에 있는 서명의 친필감정결과가 이른바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가르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공개한 이면계약서 사본입니다.
두번째 서명에 영문으로 '명박 리'라고 씌어진 이 후보의 서명이 보입니다.
문제는 김 씨측이 이 후보의 친필이라고 주장하는 이 서명이 과연 이 후보의 필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 후보가 사용한 서명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의 서명은 영문이기 때문에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문이라도 글을 쓸 때 나타나는 습관, 종이를 누르는 정도, 글을 쓰는 순서 등 사람마다 특성이 나타납니다.
<인터뷰> 한용택(서울감정원 원장) : "그 사람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조할 경우 대부분 판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스캐닝 등 다양한 방법의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본으로는 위조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검찰이 양측에 원본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이명박 후보측에는 대조 작업을 위해 친필 서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면 계약서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양측이 계약서 원본을 과연 제출할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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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서명’ 위조 주장…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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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21 20:58:36
<앵커 멘트>
김경준씨 측이 이명박 후보의 친필서명이라고 공개한 사본에 대해 이후보 측은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에 있는 서명의 친필감정결과가 이른바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가르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준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공개한 이면계약서 사본입니다.
두번째 서명에 영문으로 '명박 리'라고 씌어진 이 후보의 서명이 보입니다.
문제는 김 씨측이 이 후보의 친필이라고 주장하는 이 서명이 과연 이 후보의 필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통상 이 후보가 사용한 서명은 서울시장 재직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의 서명은 영문이기 때문에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문이라도 글을 쓸 때 나타나는 습관, 종이를 누르는 정도, 글을 쓰는 순서 등 사람마다 특성이 나타납니다.
<인터뷰> 한용택(서울감정원 원장) : "그 사람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조할 경우 대부분 판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스캐닝 등 다양한 방법의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본으로는 위조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검찰이 양측에 원본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이명박 후보측에는 대조 작업을 위해 친필 서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면 계약서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양측이 계약서 원본을 과연 제출할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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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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