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측 한글계약서 내용 정밀 분석

입력 2007.11.22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한글로 돼 있는 이른바 이면계약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김경준씨의 한글 계약서 내용을 정밀 분석해봤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 씨가 잠깐 보여준 한글 계약서. 화면을 확대해보니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해지고 계약서 내용도 드러납니다.

매수인 갑은 LKe 뱅크 대표이사 김경준, 매도인 을은 직함 없이 이명박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제1조. 을, 즉 이명박이 보유한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주식 61만 주의 매수매도 계약이다, 제2조. 을, 즉 이명박은 갑, 즉 LKe 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에게 본건 주식을 49억 구천구백구십구만오천원에 매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한 부씩을 보관하기로 적혀 있습니다.

이어 계약 체결일자로 2000년 2월 21일이 나와 있고 두 사람 이름 옆에 서명 대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경준씨 측은 이 계약서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를 증명하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보라(어제, 기자회견):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녹취> 에리카 김(오늘, KBS인터뷰): "이명박 씨는 회장이구요. 제 동생이 사장이었어요. 그렇게 말씀 드리면 아시겠죠."

이명박씨가 BBK 주식을 보유했다가 팔았음을 보여주는 계약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계약서와 발언 내용은 그동안 이명박 후보측이 밝혀온 진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녹취> 이명박 후보(6월 8일): "저는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경준씨 측과 이 후보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계약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진짜 이면계약서라는 김경준씨 측 주장이 거듭 되는 데 대해 한나라당은 가짜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녹취> 고승덕(한나라당 클린정치위 전략기획팀장): "그것은 이 후보 측에서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세 개라고 하더니 한글 계약서가 갑자기 추가됐고, 내용은 물론 존재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도장의 경우에도 이 후보는 그런 문서에 인감을 날인한 적이 없다며 진위 여부 조차도 따질 필요가 없는 위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이처럼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김씨 측 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운데 계약서 작성일이 LKe 뱅크 창립 사흘 뒤로 돼있지만 공동대표였던 이 후보의 직함이 없다는 점은 문서의 신뢰도를 낮추고, 계약서에 나온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 1년 뒤 이 후보측 계좌로 유입됐다는 다스측의 별도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은 그 반대입니다.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이면계약서는 거짓서류라는"

김씨 측이 원본을 제시하면 이 후보 측은 곧바로 공식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진실 가리기 작업에 짐이 하나 더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준 측 한글계약서 내용 정밀 분석
    • 입력 2007-11-22 20:55:35
    뉴스 9
<앵커 멘트> 그렇다면 한글로 돼 있는 이른바 이면계약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김경준씨의 한글 계약서 내용을 정밀 분석해봤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 씨가 잠깐 보여준 한글 계약서. 화면을 확대해보니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해지고 계약서 내용도 드러납니다. 매수인 갑은 LKe 뱅크 대표이사 김경준, 매도인 을은 직함 없이 이명박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제1조. 을, 즉 이명박이 보유한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주식 61만 주의 매수매도 계약이다, 제2조. 을, 즉 이명박은 갑, 즉 LKe 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에게 본건 주식을 49억 구천구백구십구만오천원에 매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한 부씩을 보관하기로 적혀 있습니다. 이어 계약 체결일자로 2000년 2월 21일이 나와 있고 두 사람 이름 옆에 서명 대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김경준씨 측은 이 계약서가 이명박 후보와 BBK의 관계를 증명하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보라(어제, 기자회견):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녹취> 에리카 김(오늘, KBS인터뷰): "이명박 씨는 회장이구요. 제 동생이 사장이었어요. 그렇게 말씀 드리면 아시겠죠." 이명박씨가 BBK 주식을 보유했다가 팔았음을 보여주는 계약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계약서와 발언 내용은 그동안 이명박 후보측이 밝혀온 진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녹취> 이명박 후보(6월 8일): "저는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경준씨 측과 이 후보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계약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진짜 이면계약서라는 김경준씨 측 주장이 거듭 되는 데 대해 한나라당은 가짜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녹취> 고승덕(한나라당 클린정치위 전략기획팀장): "그것은 이 후보 측에서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세 개라고 하더니 한글 계약서가 갑자기 추가됐고, 내용은 물론 존재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도장의 경우에도 이 후보는 그런 문서에 인감을 날인한 적이 없다며 진위 여부 조차도 따질 필요가 없는 위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이처럼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김씨 측 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운데 계약서 작성일이 LKe 뱅크 창립 사흘 뒤로 돼있지만 공동대표였던 이 후보의 직함이 없다는 점은 문서의 신뢰도를 낮추고, 계약서에 나온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 1년 뒤 이 후보측 계좌로 유입됐다는 다스측의 별도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은 그 반대입니다.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이면계약서는 거짓서류라는" 김씨 측이 원본을 제시하면 이 후보 측은 곧바로 공식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진실 가리기 작업에 짐이 하나 더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