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제 관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청와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경한 입장이었던 청와대는 막상 삼성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녹취> 천호선 대변인 : "현재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외적.보충적으로 운영돼야 할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이른바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자는 요구도 묵살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정성진 법무장관도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취> 정성진 법무 장관 : "재판이 종결됐거나 계속중인 사건, 수년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고소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 "
하지만,원칙만을 내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불어올 역풍을 의식 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여부에 대해 "어느 쪽으로도 단언할 수 없고, 아직까진 50 대 50"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여부는 법안을 받은뒤 15일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이제 관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청와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경한 입장이었던 청와대는 막상 삼성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녹취> 천호선 대변인 : "현재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외적.보충적으로 운영돼야 할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이른바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자는 요구도 묵살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정성진 법무장관도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취> 정성진 법무 장관 : "재판이 종결됐거나 계속중인 사건, 수년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고소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 "
하지만,원칙만을 내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불어올 역풍을 의식 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여부에 대해 "어느 쪽으로도 단언할 수 없고, 아직까진 50 대 50"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여부는 법안을 받은뒤 15일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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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특검법,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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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23 20:54:10
<앵커 멘트>
이제 관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청와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경한 입장이었던 청와대는 막상 삼성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녹취> 천호선 대변인 : "현재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외적.보충적으로 운영돼야 할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이른바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자는 요구도 묵살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정성진 법무장관도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취> 정성진 법무 장관 : "재판이 종결됐거나 계속중인 사건, 수년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고소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 "
하지만,원칙만을 내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불어올 역풍을 의식 안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여부에 대해 "어느 쪽으로도 단언할 수 없고, 아직까진 50 대 50"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여부는 법안을 받은뒤 15일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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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yop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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