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미술품 거래, 비자금 통로?
입력 2007.11.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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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도대체 미술품은 재벌가에게 무엇인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가격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비자금 은닉이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가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미갤러리.
이 화랑은 지난 2002년 3백억 원에 이르는 유명 화가 그림 석 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25억 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을 들여오면서 왜 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들여왔을까?
자금 추적 등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미술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미술계 관계자 : "세무조사나 이런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자기 고객의 비밀(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없다 보니 금액을 적게 신고해도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는 화랑이 아닌 이상 개인 간 거래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 "어느 한군데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자금이 몰려서 어떤 조세 전체가 문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수입한 화랑 측의 손을 떠나면 거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도 문젭니다.
이렇다 보니 비자금 등 검은 돈의 은닉 통로나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세무사 : "불법 상속이나 증여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뇌물이나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렇죠."
미술품 거래가 이번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제도상의 허점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도대체 미술품은 재벌가에게 무엇인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가격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비자금 은닉이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가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미갤러리.
이 화랑은 지난 2002년 3백억 원에 이르는 유명 화가 그림 석 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25억 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을 들여오면서 왜 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들여왔을까?
자금 추적 등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미술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미술계 관계자 : "세무조사나 이런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자기 고객의 비밀(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없다 보니 금액을 적게 신고해도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는 화랑이 아닌 이상 개인 간 거래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 "어느 한군데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자금이 몰려서 어떤 조세 전체가 문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수입한 화랑 측의 손을 떠나면 거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도 문젭니다.
이렇다 보니 비자금 등 검은 돈의 은닉 통로나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세무사 : "불법 상속이나 증여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뇌물이나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렇죠."
미술품 거래가 이번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제도상의 허점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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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사각지대’ 미술품 거래, 비자금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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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28 20:51:44
<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계기로 도대체 미술품은 재벌가에게 무엇인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세금이 없고 가격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비자금 은닉이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가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미갤러리.
이 화랑은 지난 2002년 3백억 원에 이르는 유명 화가 그림 석 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는 25억 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도 내지 않는 미술품을 들여오면서 왜 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들여왔을까?
자금 추적 등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미술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미술계 관계자 : "세무조사나 이런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자기 고객의 비밀(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없다 보니 금액을 적게 신고해도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는 화랑이 아닌 이상 개인 간 거래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인터뷰> 참여연대 : "어느 한군데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자금이 몰려서 어떤 조세 전체가 문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수입한 화랑 측의 손을 떠나면 거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도 문젭니다.
이렇다 보니 비자금 등 검은 돈의 은닉 통로나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세무사 : "불법 상속이나 증여에 사용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뇌물이나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렇죠."
미술품 거래가 이번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제도상의 허점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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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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