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아닌 ‘과실 치사’
입력 2007.11.30 (22:20)
수정 2007.11.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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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석장에서 일어난 굴착기 기사의 사망 사고는 휴대전화 폭발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 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굴삭기 인부 33살 서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피의자는 최초 목격자로 알려진 58살 권 모씨입니다.
권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반쯤 15톤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하다 서 씨를 치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녹취> 피의자 권 모씨: "후진을 하다가 멈춰서 직진을 했어요. 직진을 해서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서씨는 후진하는 유압 드릴 차량과 바위 틈에 끼여 숨졌고, 그 충격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태로(흥덕경찰서): "드릴이 가한 압력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당초 권씨의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사고에 무게를 뒀으나 골절 등 배터리 폭발과는 상관없는 외상이 발견됨에 따라 권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숨진 서씨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후진하는 사고 중장비를 왜 피하지 못했는지, 강한 충격에도 휴대전화 본체 손상없이 배터리에만 불이 붙을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권씨가 채석업체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업체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채석장에서 일어난 굴착기 기사의 사망 사고는 휴대전화 폭발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 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굴삭기 인부 33살 서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피의자는 최초 목격자로 알려진 58살 권 모씨입니다.
권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반쯤 15톤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하다 서 씨를 치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녹취> 피의자 권 모씨: "후진을 하다가 멈춰서 직진을 했어요. 직진을 해서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서씨는 후진하는 유압 드릴 차량과 바위 틈에 끼여 숨졌고, 그 충격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태로(흥덕경찰서): "드릴이 가한 압력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당초 권씨의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사고에 무게를 뒀으나 골절 등 배터리 폭발과는 상관없는 외상이 발견됨에 따라 권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숨진 서씨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후진하는 사고 중장비를 왜 피하지 못했는지, 강한 충격에도 휴대전화 본체 손상없이 배터리에만 불이 붙을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권씨가 채석업체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업체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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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폭발’ 아닌 ‘과실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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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30 21:18:39
- 수정2007-11-30 22:25:33
<앵커 멘트>
채석장에서 일어난 굴착기 기사의 사망 사고는 휴대전화 폭발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 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굴삭기 인부 33살 서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피의자는 최초 목격자로 알려진 58살 권 모씨입니다.
권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반쯤 15톤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하다 서 씨를 치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녹취> 피의자 권 모씨: "후진을 하다가 멈춰서 직진을 했어요. 직진을 해서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서씨는 후진하는 유압 드릴 차량과 바위 틈에 끼여 숨졌고, 그 충격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태로(흥덕경찰서): "드릴이 가한 압력으로 휴대전화에 불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당초 권씨의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사고에 무게를 뒀으나 골절 등 배터리 폭발과는 상관없는 외상이 발견됨에 따라 권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숨진 서씨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후진하는 사고 중장비를 왜 피하지 못했는지, 강한 충격에도 휴대전화 본체 손상없이 배터리에만 불이 붙을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권씨가 채석업체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업체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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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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