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행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부당한 차별을 시정 한다는데 있죠?
그런데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6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해온 표한수 씨는 지난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을 신청했지만 차별시정은커녕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인터뷰>표한수(농협 기간제 노동자) : "6년넘게 근무했는데 차별시정을 넣자마자 해고 통지를 받고 보니까 여태까지 근무했던 게 너무 억울합니다."
표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해고된 이 공판장 계약직은 모두 5명, 차별시정을 요구한 나머지 5명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례로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정세윤(농협 기간제 노동자) : "저희들이 다 해고되면 차별시정 판결 나더라도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농협 측은 해고가 아니라 돼지 도축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시정 요구가 사실상의 해고로 이어지다 보니 차별시정 신청이 일부 대규모 사업장을 빼고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차별시정 신청자는 30개 회사에 2천7백여 명, 이 가운데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기간제 노동자, 그리고 대학 강사 등 2천 4백여 명을 빼면 3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비정규법에는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문제가 서로 따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는 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의 핵심 정신이 차별금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부당한 차별을 시정 한다는데 있죠?
그런데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6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해온 표한수 씨는 지난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을 신청했지만 차별시정은커녕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인터뷰>표한수(농협 기간제 노동자) : "6년넘게 근무했는데 차별시정을 넣자마자 해고 통지를 받고 보니까 여태까지 근무했던 게 너무 억울합니다."
표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해고된 이 공판장 계약직은 모두 5명, 차별시정을 요구한 나머지 5명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례로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정세윤(농협 기간제 노동자) : "저희들이 다 해고되면 차별시정 판결 나더라도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농협 측은 해고가 아니라 돼지 도축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시정 요구가 사실상의 해고로 이어지다 보니 차별시정 신청이 일부 대규모 사업장을 빼고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차별시정 신청자는 30개 회사에 2천7백여 명, 이 가운데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기간제 노동자, 그리고 대학 강사 등 2천 4백여 명을 빼면 3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비정규법에는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문제가 서로 따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는 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의 핵심 정신이 차별금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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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시정’ 신청 노동자 잇따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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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01 21:15:11
<앵커 멘트>
현행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부당한 차별을 시정 한다는데 있죠?
그런데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6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해온 표한수 씨는 지난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을 신청했지만 차별시정은커녕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인터뷰>표한수(농협 기간제 노동자) : "6년넘게 근무했는데 차별시정을 넣자마자 해고 통지를 받고 보니까 여태까지 근무했던 게 너무 억울합니다."
표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해고된 이 공판장 계약직은 모두 5명, 차별시정을 요구한 나머지 5명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례로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정세윤(농협 기간제 노동자) : "저희들이 다 해고되면 차별시정 판결 나더라도 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농협 측은 해고가 아니라 돼지 도축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시정 요구가 사실상의 해고로 이어지다 보니 차별시정 신청이 일부 대규모 사업장을 빼고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차별시정 신청자는 30개 회사에 2천7백여 명, 이 가운데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기간제 노동자, 그리고 대학 강사 등 2천 4백여 명을 빼면 3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오계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비정규법에는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문제가 서로 따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는 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의 핵심 정신이 차별금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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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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