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취소생, 임시 합격자 신분 유지
입력 2007.12.07 (22:15)
수정 2007.12.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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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포외고 입시 문제 유출 파문으로 합격이 취소됐던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일단 임시로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김포 외고 합격 취소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은 학생 개개인이 버스에 탔는지,또 유출 문제를 봤는지 등 개별적인 사실 확인 없이 문제의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모두 합격을 취소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합격 처리하면서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의덕(합격취소생 학부모):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정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재시험 마저 취소해 달라고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백성현(경기도 교육청 공보담당관): "합격자 신분 인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계획은 없으며 본안 소송에 따라 대처하겠다."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 취소생 6명도 합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본안 소송을 마무리 할 방침인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김포외고 입시 문제 유출 파문으로 합격이 취소됐던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일단 임시로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김포 외고 합격 취소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은 학생 개개인이 버스에 탔는지,또 유출 문제를 봤는지 등 개별적인 사실 확인 없이 문제의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모두 합격을 취소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합격 처리하면서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의덕(합격취소생 학부모):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정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재시험 마저 취소해 달라고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백성현(경기도 교육청 공보담당관): "합격자 신분 인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계획은 없으며 본안 소송에 따라 대처하겠다."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 취소생 6명도 합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본안 소송을 마무리 할 방침인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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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외고 합격취소생, 임시 합격자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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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07 21:31:53
- 수정2007-12-07 22:40:13
<앵커 멘트>
김포외고 입시 문제 유출 파문으로 합격이 취소됐던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일단 임시로 합격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김포 외고 합격 취소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법원은 학생 개개인이 버스에 탔는지,또 유출 문제를 봤는지 등 개별적인 사실 확인 없이 문제의 학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모두 합격을 취소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합격 처리하면서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의덕(합격취소생 학부모):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정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재시험 마저 취소해 달라고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백성현(경기도 교육청 공보담당관): "합격자 신분 인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계획은 없으며 본안 소송에 따라 대처하겠다."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 취소생 6명도 합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본안 소송을 마무리 할 방침인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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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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