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무산
입력 2007.12.12 (22:23)
수정 2007.12.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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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 소환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결과, 투표율 미달로 시장소환이 무산됐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 선관위의 집계결과 김황식 시장에 대한 투표율은 31.1%로 나타났습니다.
소환투표가 효력을 가지려면 유권자의 1/3, 33%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이 요건에 못미쳐 개표과정 없이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김 시장은 선관위의 공식발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황식(하남시장) : "비록 반대했던 시민들도 그 열정만큼은 하남시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환투표 대상이었던 김병대 시의장도 투표율 23.8%로 직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시의원 두 명은 37.7%로 개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 확인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소환을 추진했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소환위 대표 : "시장을 소환시키지는 못했지만 시의원 2명을 소환시키는 절반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번 주민 소환 투표는 김황식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주민의사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라고 일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시장에 대한 소환이 무산된 채 일단락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주민 소환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결과, 투표율 미달로 시장소환이 무산됐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 선관위의 집계결과 김황식 시장에 대한 투표율은 31.1%로 나타났습니다.
소환투표가 효력을 가지려면 유권자의 1/3, 33%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이 요건에 못미쳐 개표과정 없이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김 시장은 선관위의 공식발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황식(하남시장) : "비록 반대했던 시민들도 그 열정만큼은 하남시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환투표 대상이었던 김병대 시의장도 투표율 23.8%로 직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시의원 두 명은 37.7%로 개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 확인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소환을 추진했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소환위 대표 : "시장을 소환시키지는 못했지만 시의원 2명을 소환시키는 절반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번 주민 소환 투표는 김황식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주민의사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라고 일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시장에 대한 소환이 무산된 채 일단락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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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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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12 21:25:32
- 수정2007-12-13 00:08:38
<앵커 멘트>
주민 소환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결과, 투표율 미달로 시장소환이 무산됐습니다.
이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 선관위의 집계결과 김황식 시장에 대한 투표율은 31.1%로 나타났습니다.
소환투표가 효력을 가지려면 유권자의 1/3, 33%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이 요건에 못미쳐 개표과정 없이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김 시장은 선관위의 공식발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황식(하남시장) : "비록 반대했던 시민들도 그 열정만큼은 하남시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환투표 대상이었던 김병대 시의장도 투표율 23.8%로 직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시의원 두 명은 37.7%로 개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이 확인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소환을 추진했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소환위 대표 : "시장을 소환시키지는 못했지만 시의원 2명을 소환시키는 절반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번 주민 소환 투표는 김황식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주민의사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라고 일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시장에 대한 소환이 무산된 채 일단락 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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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y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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