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우리은행·신한증권 ‘실명제 위반’ 뒷북 발표
입력 2007.12.12 (22:23)
수정 2007.12.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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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차명 계좌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 신한증권이 금융실명제법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은빠진 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말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는 우리은행에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에 1개, 이 계좌 모두를 김 변호사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녹취> 홍영만(금감위 홍보관리관): "관련 직원 조사와 기타 정황증거를 확인해 본 결과, 계좌 개설시 김 변호사가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만들었단 얘깁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면 명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김 변호사의 신분증 사본만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두 금융기관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 원 이상의 자금거래는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최한수(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 "핵심은 금융기관과 삼성그룹 간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뒤에야 겨우 조사에 착수해서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삼성 차명 계좌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 신한증권이 금융실명제법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은빠진 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말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는 우리은행에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에 1개, 이 계좌 모두를 김 변호사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녹취> 홍영만(금감위 홍보관리관): "관련 직원 조사와 기타 정황증거를 확인해 본 결과, 계좌 개설시 김 변호사가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만들었단 얘깁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면 명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김 변호사의 신분증 사본만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두 금융기관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 원 이상의 자금거래는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최한수(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 "핵심은 금융기관과 삼성그룹 간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뒤에야 겨우 조사에 착수해서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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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우리은행·신한증권 ‘실명제 위반’ 뒷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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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12 21:27:08
- 수정2007-12-12 23:29:14
<앵커 멘트>
삼성 차명 계좌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과 굿모닝 신한증권이 금융실명제법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은빠진 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말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는 우리은행에 3개와 굿모닝신한증권에 1개, 이 계좌 모두를 김 변호사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녹취> 홍영만(금감위 홍보관리관): "관련 직원 조사와 기타 정황증거를 확인해 본 결과, 계좌 개설시 김 변호사가 금융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만들었단 얘깁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리인이 계좌를 만들려면 명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김 변호사의 신분증 사본만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두 금융기관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 원 이상의 자금거래는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최한수(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 "핵심은 금융기관과 삼성그룹 간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뒤에야 겨우 조사에 착수해서 검찰이 자료를 요구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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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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