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 가처분 신속 처리”
입력 2008.01.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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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 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관 전체 평의를 열어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심리했습니다.
지난 2일 전원재판부 회부에 이은 이례적인 신속한 심리입니다.
오늘 평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과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빨리 결론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특검 수사가 진행된 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가처분신청이라도 먼저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다음주 중에 결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특검법에 따른 수사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현재로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만 동의하면 받아들여지고, 법무부가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의 특별검사는 사흘 뒤 임명되고 늦어도 14일부터는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니다.
헌법 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관 전체 평의를 열어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심리했습니다.
지난 2일 전원재판부 회부에 이은 이례적인 신속한 심리입니다.
오늘 평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과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빨리 결론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특검 수사가 진행된 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가처분신청이라도 먼저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다음주 중에 결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특검법에 따른 수사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현재로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만 동의하면 받아들여지고, 법무부가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의 특별검사는 사흘 뒤 임명되고 늦어도 14일부터는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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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명박 특검’ 가처분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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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04 21:14:00
<앵커 멘트>
헌법 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관 전체 평의를 열어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심리했습니다.
지난 2일 전원재판부 회부에 이은 이례적인 신속한 심리입니다.
오늘 평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과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빨리 결론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특검 수사가 진행된 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가처분신청이라도 먼저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다음주 중에 결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특검법에 따른 수사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현재로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만 동의하면 받아들여지고, 법무부가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의 특별검사는 사흘 뒤 임명되고 늦어도 14일부터는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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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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