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문법 폐지…신문 방송 소유 허용
입력 2008.01.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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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수위는 또 논란이 된 신문법은 폐지하고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왜곡된 신문 유통 시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신문법, 일부 신문사의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한 지 3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언론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승규(인수위 부대변인) :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새 법안이 마련되면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문사의 케이블 TV 보도 채널 진출이 가속화되고 거대 미디어 그룹의 탄생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현행 신문법상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도록 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도 대폭 정비됩니다.
<녹취>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특정 언론사의 입장이 전체 여론인것처럼 확대되는 여론 독과점이 우려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새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당선인의 약속대로 전체 예산의 1%인 문화 예산도 2%까지 2배 가량 대폭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인수위는 또 논란이 된 신문법은 폐지하고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왜곡된 신문 유통 시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신문법, 일부 신문사의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한 지 3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언론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승규(인수위 부대변인) :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새 법안이 마련되면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문사의 케이블 TV 보도 채널 진출이 가속화되고 거대 미디어 그룹의 탄생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현행 신문법상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도록 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도 대폭 정비됩니다.
<녹취>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특정 언론사의 입장이 전체 여론인것처럼 확대되는 여론 독과점이 우려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새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당선인의 약속대로 전체 예산의 1%인 문화 예산도 2%까지 2배 가량 대폭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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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신문법 폐지…신문 방송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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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08 21:16:57
<앵커 멘트>
인수위는 또 논란이 된 신문법은 폐지하고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왜곡된 신문 유통 시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신문법, 일부 신문사의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한 지 3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언론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승규(인수위 부대변인) :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새 법안이 마련되면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문사의 케이블 TV 보도 채널 진출이 가속화되고 거대 미디어 그룹의 탄생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현행 신문법상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도록 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도 대폭 정비됩니다.
<녹취>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특정 언론사의 입장이 전체 여론인것처럼 확대되는 여론 독과점이 우려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새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당선인의 약속대로 전체 예산의 1%인 문화 예산도 2%까지 2배 가량 대폭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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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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