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암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지만 병원의 오진으로 암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관련 피해사례중에 이런 경우가 80%에 이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모 씨의 부인은 지난해 9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여섯 달 전 병원을 찾았을 때 만해도 의사가 진단한 병명은 단순한 위염이었습니다.
<녹취> 조00(암 오진 피해자 가족) : "(처음 진단받았던) 그 당시에 알았으면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오진으로 암 치료 시기를 놓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암 관련 피해구제 2백86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설명이나 주의를 소홀히 하는 등 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도 65%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 "암을 진단할 당시 병기가 3기, 4기가 많았는데, 의료진이 기본적 진료를 소홀히 했거나 중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암이 늦게 진단된 거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더라도 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에 비해 보상액은 적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환자의 나이, 암 진단이 지연된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암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지만 병원의 오진으로 암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관련 피해사례중에 이런 경우가 80%에 이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모 씨의 부인은 지난해 9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여섯 달 전 병원을 찾았을 때 만해도 의사가 진단한 병명은 단순한 위염이었습니다.
<녹취> 조00(암 오진 피해자 가족) : "(처음 진단받았던) 그 당시에 알았으면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오진으로 암 치료 시기를 놓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암 관련 피해구제 2백86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설명이나 주의를 소홀히 하는 등 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도 65%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 "암을 진단할 당시 병기가 3기, 4기가 많았는데, 의료진이 기본적 진료를 소홀히 했거나 중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암이 늦게 진단된 거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더라도 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에 비해 보상액은 적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환자의 나이, 암 진단이 지연된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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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 80%는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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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29 21:32:05
<앵커 멘트>
암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지만 병원의 오진으로 암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관련 피해사례중에 이런 경우가 80%에 이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모 씨의 부인은 지난해 9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여섯 달 전 병원을 찾았을 때 만해도 의사가 진단한 병명은 단순한 위염이었습니다.
<녹취> 조00(암 오진 피해자 가족) : "(처음 진단받았던) 그 당시에 알았으면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오진으로 암 치료 시기를 놓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서 처리한 암 관련 피해구제 2백86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설명이나 주의를 소홀히 하는 등 의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도 65%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 "암을 진단할 당시 병기가 3기, 4기가 많았는데, 의료진이 기본적 진료를 소홀히 했거나 중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암이 늦게 진단된 거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더라도 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에 비해 보상액은 적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환자의 나이, 암 진단이 지연된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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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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