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끊임없는 의료사고 왜?

입력 2008.02.04 (08:58) 수정 2008.02.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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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선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각종 분쟁을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5년간 있었던 8천여 건의 의료사고 상담 내용을 내놨습니다.

김학재 기자!

이렇게 많은 사고 가운데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죠?

<리포트>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료기록 확보가 필수지만 피해자들의 반 이상이 진료기록 사본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 분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달 45살의 조 모씨는 피를 심하게 토해 전남의 한 병원에서 출혈을 막는 동맥 색전술 시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인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다 2시간여 뒤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녹취> 장00(조씨 부인) : "가슴이 답답하시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계속 그러더 라고요."

가족들은 조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급히 담당의사를 찾았지만 담당의가 병실에 온건 2시간이 지나서 였습니다.

조씨는 이미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진 뒤였습니다.

<녹취> 장00(조씨 부인) : "두 시간을 넘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때까지도 병원에서 아무 조치 를 안 해줬어요."

가족들은 수술 부작용은 물론 응급조치가 늦어 생긴 일이라며 병원의 과실을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수술이나 응급대처 방법에는 아무런 실수가 없었고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것도 수술 부작용이 아닌 지병 때문이라고 해명 했습니다.

<녹취> 00병원(담당의사) :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이 판단하기엔...이 정도의 증상으로는 전화 처방으로도 충분 하겠다. 이 환자에게 발견된 폐부종은 그 시술 때문에 생긴 합병증은 아니고 환자 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심장병 때문에 생긴 폐부종이라고..."

하지만 가족들은 진료기록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 했는데요

<녹취> 장00(조씨 부인) : "의무 기록을 쓸 때도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있다 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병원 측은 진료기록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00 병원(담당의사) : "전자 의무 기록을 하면은 의무 기록을 입력한 시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바탕 으로 일단 의무 기록을 보호자한테 보여줬었고..."

현재 조 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 병원 측의 과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의료단체나 소비자원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파악된 수 만 해도 만여명이 넘는데요.

지난달 민간 시민단체인 의료시민연대에서는 지난 5년 동안 8천 건이 넘는 의료사고 관련 상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 시민연대) : "정형외과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산부인과 그 다음에 내과, 또 사고 유형으로 보면 수술사고가 단연 34% 정도의 수술사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오진 사고도 많은 발생 빈도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역시 최근 5년 동안 상담, 중재한 암 관련 의료분쟁 가운데 80%가 오진이라는 통계를 내놨는데요. 진단이 늦어져 사망한 경우는 물론 아예 암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경례(한국소비자원) : "유방암으로 다 유방을 제거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항암제 치료 과정에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슬라이드를 가지고 갔는데...암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암을 발견하지 못해 가장을 떠나보낸 유씨 가족.

이미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억울함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유영훈(의료사고 피해자) : "폐결핵으로 아버님이 2년 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약을 타서 계속 드시고 있는 중이 었는데,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암을) 발견하지 못해 병이 더 커져서 대학 병 원을 가보니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병원과 중재에 나서 과실 여부를 밝혀내고 병원 측과 합의했지 만 결국 유씨 가족이 받은 합의금은 1300만원 이었습니다.

<인터뷰> 유영훈(의료사고 피해자) :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어머니하고 가족들 다 모시고 이민 갈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앞선다는 아들 유씨.

소송을 생각해 봤지만 다시 그 시간을 버틸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다며, 다시는 자신들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랄뿐이라고 했 습니다.

<인터뷰> 유영훈(의료사고 피해자) : "한번 겪어 보니까요. 두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법이라도 빨리 바뀌어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진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54살의 최모씨.

최씨 는 얼마 전 결핵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옮긴 병원에 서 결핵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녹취> 최00(오진 피해자) : "X-RAY를 찍어요. 찍더니 하는 소리가 결핵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결핵이 아니라는 진단에 기뻐한 것도 잠시, 약을 끊고 두 달 후 갑자기 몸이 안 좋 아져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최 씨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핵성 뇌수막 염 진단을 받은겁니다.

<녹취> 김00(최씨 부인) : "속립성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타고 순환하기 때문에 그게 뇌까지 가버렸대요. 폐에 속립성 결핵이 있을 때만 치료를 했다면 이렇게 뇌까지 와서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텐데... 왜 그렇게 결핵인지 모르고 약을 안 먹고 그랬냐고..."

결국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 옮긴 병원에서 오히려 오진을 해 피해를 보게 된 최씨.

최 씨는 현재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9개월이 넘게 누워 있습니다,

<녹취> 최00(오진 피해자) : "아이 엄마한테 나 그냥 조용하게 어디 가서 죽을란다. 죽을란다.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갑자기...내 자신만 비참해져요."

최 씨는 현재 의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씨처럼 의료사고를 입고 의료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지만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녹취> 강태언(의료소비자 시민연대) : "병원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가족 분들은 진실을 알 수 없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송이란 절차를 밟았을 때, 결국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은 병원이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증은 환자나 환자 가족들 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결국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나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인터뷰> 강태언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 “병원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가족 분들은 진실을 알 수 없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 해서 소송이란 절차를 밟았을 때, 결국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은 병원이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입증은 환자나 환자가족들 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결국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요..제대로 도움을 받으려면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좋구요, 사고의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적어두면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나 증거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가능한 환자의 모든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뷰> 조인섭 (변호사) : 의료법 20조에 의하면 환자나 그 가족들은 진료기록을 복사할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료 기록을 복사해서 그것을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자문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맞서기는 어렵고 법적으로도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환자측에서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료사고 피해 구제 법안이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천 건이 넘는 의료사고 소송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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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2-04 08:34:39
    • 수정2008-02-04 0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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