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 모 씨는 지난 2004년 신용카드 사용액 천원에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당시 LG카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듬해부터 사용액 천5백원에 2마일을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적립 기준을 바꿨습니다.
장 씨는 당초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모두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드사가 장 씨가 가입할 때 마일리지 제공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거나 변경에 앞서 장 씨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장 씨가 회원에 가입한 뒤에야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등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약관이 추가됐다며, 카드사가 이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약관을 변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고법 공보판사):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카드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마일리지 등 카드사들이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줄인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 모 씨는 지난 2004년 신용카드 사용액 천원에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당시 LG카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듬해부터 사용액 천5백원에 2마일을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적립 기준을 바꿨습니다.
장 씨는 당초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모두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드사가 장 씨가 가입할 때 마일리지 제공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거나 변경에 앞서 장 씨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장 씨가 회원에 가입한 뒤에야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등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약관이 추가됐다며, 카드사가 이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약관을 변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고법 공보판사):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카드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마일리지 등 카드사들이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줄인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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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변경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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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2-26 21:30:30
<앵커 멘트>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 모 씨는 지난 2004년 신용카드 사용액 천원에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당시 LG카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듬해부터 사용액 천5백원에 2마일을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적립 기준을 바꿨습니다.
장 씨는 당초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모두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드사가 장 씨가 가입할 때 마일리지 제공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거나 변경에 앞서 장 씨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단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장 씨가 회원에 가입한 뒤에야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등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약관이 추가됐다며, 카드사가 이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약관을 변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박형준(고법 공보판사):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카드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마일리지 등 카드사들이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줄인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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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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