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일 국적 송두율, 국보법 탈출 혐의 무죄”
입력 2008.04.17 (21:49)
수정 2008.04.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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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송교수는 독일국적이어서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국보법 논란에 불을 지폈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외국 국적자가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국보법상 탈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판례는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 등을 위태롭게 했다면 탈출죄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판례대로 5번에 걸친 송 교수의 방북을 유죄로 인정했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얻은 93년 이후 한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다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우리 영토를 벗어나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나 우리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영토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임동규 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했을 경우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보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대법원이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송교수는 독일국적이어서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국보법 논란에 불을 지폈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외국 국적자가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국보법상 탈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판례는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 등을 위태롭게 했다면 탈출죄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판례대로 5번에 걸친 송 교수의 방북을 유죄로 인정했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얻은 93년 이후 한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다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우리 영토를 벗어나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나 우리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영토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임동규 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했을 경우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보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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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독일 국적 송두율, 국보법 탈출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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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8-04-17 22:20:05
<앵커 멘트>
대법원이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송교수는 독일국적이어서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국보법 논란에 불을 지폈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외국 국적자가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국보법상 탈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판례는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 등을 위태롭게 했다면 탈출죄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판례대로 5번에 걸친 송 교수의 방북을 유죄로 인정했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얻은 93년 이후 한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다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우리 영토를 벗어나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나 우리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영토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임동규 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했을 경우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보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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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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