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무방비 노출…성교육은 ‘소홀’

입력 2008.04.30 (22:20) 수정 2008.05.01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에도 컴퓨터나 케이블 tv의 음란물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다, 올바른 성교육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같은 반 여학생을 남학생 6명이 상습 성폭행한 사건.

지난해 2월 여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중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이들 가해 학생 모두 음란 동영상을 보고, 별 죄책감 없이 이를 흉내냈습니다.

인터넷과 케이블TV를 떠도는 음란물엔 초등학생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녹취> 초등학교 6학년 : "(인터넷 사이트) 들어갔다가 끊고 그러면 동영상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나는 인터넷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나와서..."

이런 음란물은 해외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 제대로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처벌이 약하다 보니 케이블의 도를 넘는 선정적 프로그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란물의 유해성을 가르쳐야 할 성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1년에 10시간씩 성교육을 하게 돼 있지만, 요즘 아이들의 성 고민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6명은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성교육을 대체하거나 강당에서 교육을 하는 등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 성폭력 상담소장) : "성교육이 의식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진 생각 토론도 하고, 다른 사람의지적도 받고 이를 교정해가는..."

만 12살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적 처벌은 면제되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치료나 교육을 통해 교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란물에 무방비 노출…성교육은 ‘소홀’
    • 입력 2008-04-30 20:58:43
    • 수정2008-05-01 07:54:27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에도 컴퓨터나 케이블 tv의 음란물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다, 올바른 성교육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같은 반 여학생을 남학생 6명이 상습 성폭행한 사건. 지난해 2월 여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중학생들의 집단 성폭행, 이들 가해 학생 모두 음란 동영상을 보고, 별 죄책감 없이 이를 흉내냈습니다. 인터넷과 케이블TV를 떠도는 음란물엔 초등학생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녹취> 초등학교 6학년 : "(인터넷 사이트) 들어갔다가 끊고 그러면 동영상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나는 인터넷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나와서..." 이런 음란물은 해외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 제대로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처벌이 약하다 보니 케이블의 도를 넘는 선정적 프로그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란물의 유해성을 가르쳐야 할 성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1년에 10시간씩 성교육을 하게 돼 있지만, 요즘 아이들의 성 고민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6명은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성교육을 대체하거나 강당에서 교육을 하는 등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 성폭력 상담소장) : "성교육이 의식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진 생각 토론도 하고, 다른 사람의지적도 받고 이를 교정해가는..." 만 12살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적 처벌은 면제되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치료나 교육을 통해 교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