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견 중단 안돼!’ 검역주권 무력화

입력 2008.05.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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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개한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서 예상대로 몇가지 허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검역과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미국에서 SRM, 즉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 유통이 확인된 것은 불과 한달 전.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검역당국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반입될 때 검역을 모두 중지하고 수입까지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건에서는 이미 들어온 쇠고기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될지라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미국이 원인 조사를 하는 동안 검역을 중지할 수 없도록 규정됐습니다.

<인터뷰>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국민의 건강을 뒷전에 두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미국이 오늘 회견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조항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논란거립니다.

미국은 이번 '강화 조치'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는 가축 사료로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부위만 빼면 소와 그 부산물을 여전히 돼지나 닭 등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모든 동물성 사료에 소의 부산물 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강화조치 시행도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공포만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도록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이중복(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2009년 4월달에 하겠다는데 이렇게 만드는 사료를 가지고 옛날에 만든 사료를 대체를 시키려면 또 1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광우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핵심적인 조치로 꼽히는 동물성 사료 금지.

미국의 시늉만 낸 '강화' 조치를 믿고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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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우병 발견 중단 안돼!’ 검역주권 무력화
    • 입력 2008-05-05 2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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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공개한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서 예상대로 몇가지 허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검역과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미국에서 SRM, 즉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 유통이 확인된 것은 불과 한달 전.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검역당국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반입될 때 검역을 모두 중지하고 수입까지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건에서는 이미 들어온 쇠고기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될지라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미국이 원인 조사를 하는 동안 검역을 중지할 수 없도록 규정됐습니다. <인터뷰>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국민의 건강을 뒷전에 두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미국이 오늘 회견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조항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논란거립니다. 미국은 이번 '강화 조치'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는 가축 사료로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부위만 빼면 소와 그 부산물을 여전히 돼지나 닭 등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모든 동물성 사료에 소의 부산물 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강화조치 시행도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공포만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도록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이중복(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2009년 4월달에 하겠다는데 이렇게 만드는 사료를 가지고 옛날에 만든 사료를 대체를 시키려면 또 1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광우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핵심적인 조치로 꼽히는 동물성 사료 금지. 미국의 시늉만 낸 '강화' 조치를 믿고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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