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조건 고시, 왜 논란 되나?
입력 2008.05.08 (22:21)
수정 2008.05.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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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야당은 왜 고시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고시를 늦추는게 가능한 일인지 김나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나온 새 '수입위생조건'은 사실상의 전면 개방이 주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안을 지난달 22일 입안예고 했고, 공고기간은 20일간, 즉 오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5일, 장관이 고시를 하면 협상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당장 이날부터는 겸역중단으로 부산과 용인 창고에 보관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 5천 3백여 톤도 재검역 과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쇠고기 수입 반대단체들은 협상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고시할 의무는 없다며 장관의 고시 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의견수렴을 거쳐 반대가 많으면 시행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저는 미국이, 우리가 고시를 늦추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두나라 대표가 서명한 합의안, 미국은 이런 논란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국에서 법적절차를 거친 뒤의 이행일자를 5월 15일이라고 명시해 못박았습니다.
결국 고시일정 연기는 합의 무효화내지는 미국에 대한 재협상 요구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밝힌 속사정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졸속협상 때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왜 고시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고시를 늦추는게 가능한 일인지 김나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나온 새 '수입위생조건'은 사실상의 전면 개방이 주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안을 지난달 22일 입안예고 했고, 공고기간은 20일간, 즉 오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5일, 장관이 고시를 하면 협상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당장 이날부터는 겸역중단으로 부산과 용인 창고에 보관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 5천 3백여 톤도 재검역 과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쇠고기 수입 반대단체들은 협상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고시할 의무는 없다며 장관의 고시 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의견수렴을 거쳐 반대가 많으면 시행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저는 미국이, 우리가 고시를 늦추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두나라 대표가 서명한 합의안, 미국은 이런 논란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국에서 법적절차를 거친 뒤의 이행일자를 5월 15일이라고 명시해 못박았습니다.
결국 고시일정 연기는 합의 무효화내지는 미국에 대한 재협상 요구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밝힌 속사정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졸속협상 때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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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조건 고시, 왜 논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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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5-08 20:45:50
- 수정2008-05-08 23:20:27
<앵커 멘트>
그렇다면 야당은 왜 고시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고시를 늦추는게 가능한 일인지 김나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나온 새 '수입위생조건'은 사실상의 전면 개방이 주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안을 지난달 22일 입안예고 했고, 공고기간은 20일간, 즉 오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5일, 장관이 고시를 하면 협상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당장 이날부터는 겸역중단으로 부산과 용인 창고에 보관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 5천 3백여 톤도 재검역 과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쇠고기 수입 반대단체들은 협상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고시할 의무는 없다며 장관의 고시 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의견수렴을 거쳐 반대가 많으면 시행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저는 미국이, 우리가 고시를 늦추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두나라 대표가 서명한 합의안, 미국은 이런 논란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국에서 법적절차를 거친 뒤의 이행일자를 5월 15일이라고 명시해 못박았습니다.
결국 고시일정 연기는 합의 무효화내지는 미국에 대한 재협상 요구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밝힌 속사정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졸속협상 때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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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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