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보유세 회피 위해 입주 지연

입력 2008.05.23 (22:03) 수정 2008.05.23 (22: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일부 새 아파트에서 입주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안내려고 일부러 잔급 지급을 늦추고 있는것입니다.

김나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여의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불 켜진 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반 분양 2백여 가구 가운데 94%가 입주는 커녕 잔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원창(건설사 분양관리팀장) : "보통 같았으면 한 달 정도 입주하게 되면 40-50% 입주할텐데 지금 현재는 10% 미만으로 입주가 매우 저조합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다른 고가 아파트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처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새 아파트들의 잔금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달 1일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세 기준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미루는 겁니다.

<인터뷰> 원종훈(국민은행 세무사) : "종부세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미분양아파트로 구분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고가 아파트 경우도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인터뷰> 박순애(공인중개사) : "매도자는 5월 말 이전에 매각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6월 이후에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서로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이 많은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은 지난달부터 계속 하락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① 보유세 회피 위해 입주 지연
    • 입력 2008-05-23 21:01:06
    • 수정2008-05-23 22:36:59
    뉴스 9
<앵커 멘트>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일부 새 아파트에서 입주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안내려고 일부러 잔급 지급을 늦추고 있는것입니다. 김나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여의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불 켜진 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반 분양 2백여 가구 가운데 94%가 입주는 커녕 잔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원창(건설사 분양관리팀장) : "보통 같았으면 한 달 정도 입주하게 되면 40-50% 입주할텐데 지금 현재는 10% 미만으로 입주가 매우 저조합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다른 고가 아파트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처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새 아파트들의 잔금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달 1일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세 기준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미루는 겁니다. <인터뷰> 원종훈(국민은행 세무사) : "종부세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미분양아파트로 구분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고가 아파트 경우도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인터뷰> 박순애(공인중개사) : "매도자는 5월 말 이전에 매각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6월 이후에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서로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이 많은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은 지난달부터 계속 하락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