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고시’ 안심할 수 있나?

입력 2008.05.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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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이번 고시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일중 기자!

<질문 1> 예상대로 미국에 갔던 특별 검역단은 작업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답변 1>

네, 9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이 서른개의 미국 수출작업장을 찾았는데요, 결론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였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SRM도 적절히 분리해내고 있었고,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포함된 무리는 별도의 시간대에 도축하고 있었다는 게 검역단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들은 우리가 이미 승인한 작업장이거든요?

또 검역단 스스로도 밝혔듯이 작업장들이 미국 14개 주에 펼쳐져 있다보니 하루에 한 작업장 정도만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승인했던 작업장을, 그것도 하루만 봤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점검 결과입니다.

<질문 2> 박기자! 그런데 앞으로 작업장 승인이 우리 손을 떠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답변 2>

네,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된 후 90일까지는 우리가 작업장 승인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미국이 승인을 하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미국에서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된 소 도축장이나 작업장만 626개에 이릅니다.

90일 이전에 한꺼번에 수출 작업장 승인을 요청해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작업장을 승인해버리면 우리는 사후 조치만 취할 수 있게 돼 한발 늦은 대응을 할수밖에 없게 되는거죠.

<질문 3> 광우병이 발생했을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결국 부칙에 추가됐는데요. 광우병 불안을 해소하기엔 미흡하지 않을까요?

<답변 3>

네, 수입중단의 근거로 든 게 GATT 20조나 WTO 동식물검역협정인데요, 이 조항들은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게 지속되려면 우리가 추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하는 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설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때는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됐을 때가 아니라 광우병이 확정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던 사례를 보면 확정까지만 해도 17일에서 6달이 걸렸고 역학조사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길게는 8달까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입이 계속되는 거고요, 또 광우병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소와 한 배에서 태어났거나 함께 자란 소는 모두 걸러내야 하는데 심지어는 끝까지 추적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들이 이미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힘들다는 거죠.

<질문 4>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SRM 범위를 미국과 일치시킨 것도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4>

네, 당초 미국에서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식용으로 수입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SRM 범위를 미국과 같게한 건데, 문제는 미국이 규정을 바꾸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바꿔야 하는, 외국의 법령이 우리 국내 체제에 그대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5> 오늘 고시 발표로 검역이 재개되는데요? 이제 언제쯤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까요?

<답변 5>

일단 지난해 10월 5일 수입이 중단되기 전에 국내에 들어와 있던 5천3백톤에 대해서는 고시 직후 검역이 재개됩니다.

검역하는 데 이틀에서 닷새가 걸리니까 다음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초면 시중에 나오게 되겠죠.

검역 기준은 새 수입위생조건이 되겠지만 통뼈가 발견될 경우에는 살코기가 담겨있다는 수입증명서와 내용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물량만 반송됩니다.

다만 수입 중단이 된 이후에 미국에서 선적된 물량 3백여 톤은 전량 반송됩니다.

LA갈비와 같은 뼈가 붙어 있는 고기는 미국에서 작업과 운송시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후반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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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쇠고기 고시’ 안심할 수 있나?
    • 입력 2008-05-29 2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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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이번 고시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일중 기자! <질문 1> 예상대로 미국에 갔던 특별 검역단은 작업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답변 1> 네, 9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이 서른개의 미국 수출작업장을 찾았는데요, 결론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였습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SRM도 적절히 분리해내고 있었고,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포함된 무리는 별도의 시간대에 도축하고 있었다는 게 검역단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들은 우리가 이미 승인한 작업장이거든요? 또 검역단 스스로도 밝혔듯이 작업장들이 미국 14개 주에 펼쳐져 있다보니 하루에 한 작업장 정도만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승인했던 작업장을, 그것도 하루만 봤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점검 결과입니다. <질문 2> 박기자! 그런데 앞으로 작업장 승인이 우리 손을 떠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답변 2> 네,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된 후 90일까지는 우리가 작업장 승인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미국이 승인을 하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미국에서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된 소 도축장이나 작업장만 626개에 이릅니다. 90일 이전에 한꺼번에 수출 작업장 승인을 요청해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작업장을 승인해버리면 우리는 사후 조치만 취할 수 있게 돼 한발 늦은 대응을 할수밖에 없게 되는거죠. <질문 3> 광우병이 발생했을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결국 부칙에 추가됐는데요. 광우병 불안을 해소하기엔 미흡하지 않을까요? <답변 3> 네, 수입중단의 근거로 든 게 GATT 20조나 WTO 동식물검역협정인데요, 이 조항들은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게 지속되려면 우리가 추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하는 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설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때는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됐을 때가 아니라 광우병이 확정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던 사례를 보면 확정까지만 해도 17일에서 6달이 걸렸고 역학조사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길게는 8달까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입이 계속되는 거고요, 또 광우병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소와 한 배에서 태어났거나 함께 자란 소는 모두 걸러내야 하는데 심지어는 끝까지 추적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들이 이미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힘들다는 거죠. <질문 4>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SRM 범위를 미국과 일치시킨 것도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4> 네, 당초 미국에서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식용으로 수입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SRM 범위를 미국과 같게한 건데, 문제는 미국이 규정을 바꾸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바꿔야 하는, 외국의 법령이 우리 국내 체제에 그대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5> 오늘 고시 발표로 검역이 재개되는데요? 이제 언제쯤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까요? <답변 5> 일단 지난해 10월 5일 수입이 중단되기 전에 국내에 들어와 있던 5천3백톤에 대해서는 고시 직후 검역이 재개됩니다. 검역하는 데 이틀에서 닷새가 걸리니까 다음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초면 시중에 나오게 되겠죠. 검역 기준은 새 수입위생조건이 되겠지만 통뼈가 발견될 경우에는 살코기가 담겨있다는 수입증명서와 내용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물량만 반송됩니다. 다만 수입 중단이 된 이후에 미국에서 선적된 물량 3백여 톤은 전량 반송됩니다. LA갈비와 같은 뼈가 붙어 있는 고기는 미국에서 작업과 운송시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후반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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