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사업’ 기업 입장 대폭 수용

입력 2008.05.30 (22:01) 수정 2008.05.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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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당초 이 조항은 지난정부 초안엔 없다가 새정부 들어 생긴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탐사보도팀이 입수한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 초안과 그 수정안입니다.

초안은 참여정부시절이던 지난 1월에, 수정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달 말 만들어졌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외국자본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는 이른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규정은 당초 1월 초안엔 없었지만, 석달 뒤 수정안에 새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석달 새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일까?

<녹취>고희선(환경장관 인사청문회당시):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녹취>이만의(당시 환경부장관 후보자): "민영화 내지는 전문사업가에게 많은 참여의 폭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성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실제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안 손질 과정에서 물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했습니다.

<녹취>김필홍(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코오롱, GS건설, 포스코, 그날도 어디였지? 삼환기업, 한진중공업, 쌍용, 대우가 왔나? 대우, 거의다 온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의 요구는 뭐였나요?) 민간 자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기업들이 수돗물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지분 참여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녹취>물 관련 기업 관계자: (제한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49% 문제, 몇개 업체들이 있었구요." (49% 제한을 없애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결국 환경부가 지난달 수정한 법안에는 출자지분의 제한 없이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주식회사 조항이 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녹취>김필홍(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4월달에, 1월달의 규정 갖고는 도저히 그런 요구를 수용해 줄 수가 없었어요."

물산업지원법안에는 또 수도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조항도 들어있어 법안 심의과정에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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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수돗물 사업’ 기업 입장 대폭 수용
    • 입력 2008-05-30 21:14:59
    • 수정2008-05-30 22:03:46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당초 이 조항은 지난정부 초안엔 없다가 새정부 들어 생긴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탐사보도팀이 입수한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 초안과 그 수정안입니다. 초안은 참여정부시절이던 지난 1월에, 수정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달 말 만들어졌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외국자본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는 이른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규정은 당초 1월 초안엔 없었지만, 석달 뒤 수정안에 새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석달 새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일까? <녹취>고희선(환경장관 인사청문회당시):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녹취>이만의(당시 환경부장관 후보자): "민영화 내지는 전문사업가에게 많은 참여의 폭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성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실제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안 손질 과정에서 물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했습니다. <녹취>김필홍(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코오롱, GS건설, 포스코, 그날도 어디였지? 삼환기업, 한진중공업, 쌍용, 대우가 왔나? 대우, 거의다 온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의 요구는 뭐였나요?) 민간 자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기업들이 수돗물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지분 참여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녹취>물 관련 기업 관계자: (제한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49% 문제, 몇개 업체들이 있었구요." (49% 제한을 없애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결국 환경부가 지난달 수정한 법안에는 출자지분의 제한 없이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주식회사 조항이 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녹취>김필홍(환경부 물산업육성과장):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4월달에, 1월달의 규정 갖고는 도저히 그런 요구를 수용해 줄 수가 없었어요." 물산업지원법안에는 또 수도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조항도 들어있어 법안 심의과정에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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