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계절학기, ‘환불 규정’ 시정 권고

입력 2008.06.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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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절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상당수 대학은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충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 계절학기를 앞둔 대학가.

고려대 4학년 조정훈 씨는 사정이 생겨 계절학기 등록을 취소했지만 수업료의 80%밖에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학교 측이 20%를 위약금 조로 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정훈(고려대 법학과 4학년) : "학사행정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계절학기에 일단 등록하면 수강 취소가 불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의 수업료 환불 규정입니다.

군입대와 질병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강 취소를 통한 환불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많은 대학이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위약금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혐의로 대학들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앞으로 대학들의 불공정한 규정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교육을 맡은 대학들이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하는 민간 사설 학원들보다 학생들에 불리한 규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법규정이 안된 상태여서 제도화되면 법을 따를 것입니다."

공정위는 조기 졸업이나 학점 보강을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들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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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계절학기, ‘환불 규정’ 시정 권고
    • 입력 2008-06-09 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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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계절학기에 등록한 학생들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상당수 대학은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충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 계절학기를 앞둔 대학가. 고려대 4학년 조정훈 씨는 사정이 생겨 계절학기 등록을 취소했지만 수업료의 80%밖에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학교 측이 20%를 위약금 조로 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정훈(고려대 법학과 4학년) : "학사행정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계절학기에 일단 등록하면 수강 취소가 불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연세대의 수업료 환불 규정입니다. 군입대와 질병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강 취소를 통한 환불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많은 대학이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위약금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혐의로 대학들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박도하(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앞으로 대학들의 불공정한 규정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교육을 맡은 대학들이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환불하는 민간 사설 학원들보다 학생들에 불리한 규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녹취> 대학 관계자 : "법규정이 안된 상태여서 제도화되면 법을 따를 것입니다." 공정위는 조기 졸업이나 학점 보강을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들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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