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쇠고기 장관고시 위헌 소지”

입력 2008.06.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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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 고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석연 법제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위생 조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임의로 법적 효력을 갖게하기 보다는 정책효과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단 겁니다.

<녹취> 윤재웅(법제처 대변인) : "국무회의 석상에서 논의되는 대통령령이나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쇠고기 고시의 내용이 아니라 장관 고시라는 형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도, 재야에 있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재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고위관료가, 그것도 법령을 유권해석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장관고시의 위헌소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지적한 것과는 의미와 무게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처장은 또 "가장 질 낮은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말해 현 정부의 쇠고기 문제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는 효력 발생을 위한 관보 게재가 현재 유보돼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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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장, “쇠고기 장관고시 위헌 소지”
    • 입력 2008-06-10 21:27:01
    뉴스 9
<앵커 멘트> 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 고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석연 법제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위생 조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임의로 법적 효력을 갖게하기 보다는 정책효과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단 겁니다. <녹취> 윤재웅(법제처 대변인) : "국무회의 석상에서 논의되는 대통령령이나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쇠고기 고시의 내용이 아니라 장관 고시라는 형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도, 재야에 있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재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고위관료가, 그것도 법령을 유권해석하는 기관의 책임자가 장관고시의 위헌소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지적한 것과는 의미와 무게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처장은 또 "가장 질 낮은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말해 현 정부의 쇠고기 문제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는 효력 발생을 위한 관보 게재가 현재 유보돼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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