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반찬’ 쇠고기도 원산지 표시

입력 2008.06.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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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또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반찬과 국의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대폭 강화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쯤 시행됩니다.

모든 음식점과 학교, 병원, 군대 등 집단 급식소를 포함해 64만 곳이 대상입니다.

<녹취> 정승(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그렇게 표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정통신물을 보낸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하던지 취사장에 비치해놓는 등 그렇게 공개하고..."

설렁탕 등 쇠고기 요리뿐 아니라 국이나 반찬, 그리고 햄버거와 같은 가공식품도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으로 적는 대신 한우인지 젖소인지 종류까지 밝혀야 하고, 국내에서 6달 이상 키운 수입 소는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지만, 수입국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또 12월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배추김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집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도 유통업자가 적은 원산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만큼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 증명서를 보관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대상이 광범위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시민들도 원산지 단속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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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반찬’ 쇠고기도 원산지 표시
    • 입력 2008-06-24 20:52:01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는 또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반찬과 국의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대폭 강화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쯤 시행됩니다. 모든 음식점과 학교, 병원, 군대 등 집단 급식소를 포함해 64만 곳이 대상입니다. <녹취> 정승(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그렇게 표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정통신물을 보낸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하던지 취사장에 비치해놓는 등 그렇게 공개하고..." 설렁탕 등 쇠고기 요리뿐 아니라 국이나 반찬, 그리고 햄버거와 같은 가공식품도 모두 표시 대상입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으로 적는 대신 한우인지 젖소인지 종류까지 밝혀야 하고, 국내에서 6달 이상 키운 수입 소는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지만, 수입국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또 12월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배추김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집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도 유통업자가 적은 원산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만큼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 증명서를 보관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대상이 광범위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시민들도 원산지 단속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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