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고시’ 뒤 공식 서한 교환 논란

입력 2008.06.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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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 수입조건이 발효되면 한미 양국은 추가 협상 합의문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합의문을 교환하고 국내 법에 반영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엔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정부가 서둘러 공개한 한미 양측의 합의 서한에는 양국 장관의 서명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생조건이 고시된 뒤 공식 서한을 교환하기로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먼저 교환한 뒤, 국내법에 적용하던 기존 관례와 비교하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간 신뢰 문제 때문에 빚어진 일로, 미국이 그렇게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했는데 그때마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꼭 발효가 되는 것을 이것을 연결을 해서 끝내고 싶다는 그런 희망 표명이 분명히 있었고요."

오늘 서한 공개에도 불구하고 합의 서한과 장관 고시의 내용에 미묘한 어감상의 차이가 있다는 등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 결의를 간접 보증하는 방식을 취해서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합의서한과 고시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원목(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실제로 우리가 요구했던 걸 관철시켜서 실리를 챙겼고, 미국은 조약 체결을 통한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전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얻을 것을 얻었다."

미국은 우리 측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장관 서명이 첨부된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정부는 이 서한이 접수되면 곧바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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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고시’ 뒤 공식 서한 교환 논란
    • 입력 2008-06-25 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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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 수입조건이 발효되면 한미 양국은 추가 협상 합의문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합의문을 교환하고 국내 법에 반영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엔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정부가 서둘러 공개한 한미 양측의 합의 서한에는 양국 장관의 서명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생조건이 고시된 뒤 공식 서한을 교환하기로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먼저 교환한 뒤, 국내법에 적용하던 기존 관례와 비교하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간 신뢰 문제 때문에 빚어진 일로, 미국이 그렇게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했는데 그때마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꼭 발효가 되는 것을 이것을 연결을 해서 끝내고 싶다는 그런 희망 표명이 분명히 있었고요." 오늘 서한 공개에도 불구하고 합의 서한과 장관 고시의 내용에 미묘한 어감상의 차이가 있다는 등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 결의를 간접 보증하는 방식을 취해서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합의서한과 고시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원목(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실제로 우리가 요구했던 걸 관철시켜서 실리를 챙겼고, 미국은 조약 체결을 통한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전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얻을 것을 얻었다." 미국은 우리 측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장관 서명이 첨부된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정부는 이 서한이 접수되면 곧바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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