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새 수입조건에는 추가 협상의 합의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본문은 아니고 부칙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고시에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품질평가프로그램에 따른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부칙이 추가돼 당분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위성환(검역원 검역검사과장) :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프로그램 적용이 돼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고, 수출검역증에 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로트를 반송하게 됩니다."
미국 작업장 가운데 대표성 있는 표본을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문제 소지가 있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고쳤고, 문제가 생겨도 미국 측의 조치만 기다려야 했던 조항도 우리 측이 특정 작업장의 수출 중단을 요청하면 즉시 중단시키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에는 수입 주문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달아 30개월 미만 머리 부위와 척수까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수입업자들이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주문을 할 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철저한 감시는 정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와함께 SRM, 즉 광우병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수정 고시에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새 수입조건에는 추가 협상의 합의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본문은 아니고 부칙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고시에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품질평가프로그램에 따른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부칙이 추가돼 당분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위성환(검역원 검역검사과장) :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프로그램 적용이 돼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고, 수출검역증에 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로트를 반송하게 됩니다."
미국 작업장 가운데 대표성 있는 표본을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문제 소지가 있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고쳤고, 문제가 생겨도 미국 측의 조치만 기다려야 했던 조항도 우리 측이 특정 작업장의 수출 중단을 요청하면 즉시 중단시키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에는 수입 주문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달아 30개월 미만 머리 부위와 척수까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수입업자들이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주문을 할 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철저한 감시는 정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와함께 SRM, 즉 광우병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수정 고시에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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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수입위생조건 추가된 부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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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25 20:53:30
<앵커 멘트>
새 수입조건에는 추가 협상의 합의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본문은 아니고 부칙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고시에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품질평가프로그램에 따른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부칙이 추가돼 당분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위성환(검역원 검역검사과장) :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프로그램 적용이 돼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고, 수출검역증에 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로트를 반송하게 됩니다."
미국 작업장 가운데 대표성 있는 표본을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문제 소지가 있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고쳤고, 문제가 생겨도 미국 측의 조치만 기다려야 했던 조항도 우리 측이 특정 작업장의 수출 중단을 요청하면 즉시 중단시키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에는 수입 주문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달아 30개월 미만 머리 부위와 척수까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수입업자들이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주문을 할 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철저한 감시는 정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와함께 SRM, 즉 광우병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수정 고시에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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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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