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태섭 이사 해임
입력 2008.07.18 (21:55)
수정 2008.07.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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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KBS이사가 학교에서 해임돼 이사직 자격을 상실했다며 오늘 KBS이사를 새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이사는 방통위의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KBS 신태섭 이사가 이사직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임이사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동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신 이사는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았고 KBS이사회 참석차 국내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일자로 해임돼 해임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KBS 이사는 국가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해 신 이사가 이사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재문(방통위 대변인) :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신 이사는 관련 법규는 임용과 관련된 규정으로 임기 중인 이사에 적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권한에도 없는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태섭(KBS 이사) : "방송법이나 KBS 정관에 의하면 이것을 임기 중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KBS 이사 추천 건은 당초 오늘 예정에 없었던 안건으로 야당 추천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오늘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KBS이사가 학교에서 해임돼 이사직 자격을 상실했다며 오늘 KBS이사를 새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이사는 방통위의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KBS 신태섭 이사가 이사직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임이사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동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신 이사는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았고 KBS이사회 참석차 국내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일자로 해임돼 해임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KBS 이사는 국가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해 신 이사가 이사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재문(방통위 대변인) :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신 이사는 관련 법규는 임용과 관련된 규정으로 임기 중인 이사에 적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권한에도 없는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태섭(KBS 이사) : "방송법이나 KBS 정관에 의하면 이것을 임기 중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KBS 이사 추천 건은 당초 오늘 예정에 없었던 안건으로 야당 추천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오늘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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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BS 신태섭 이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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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8-07-18 22:03:59
<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KBS이사가 학교에서 해임돼 이사직 자격을 상실했다며 오늘 KBS이사를 새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이사는 방통위의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KBS 신태섭 이사가 이사직 자격을 상실했다며 후임이사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동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신 이사는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았고 KBS이사회 참석차 국내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일자로 해임돼 해임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KBS 이사는 국가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해 신 이사가 이사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재문(방통위 대변인) :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신 이사는 관련 법규는 임용과 관련된 규정으로 임기 중인 이사에 적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권한에도 없는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태섭(KBS 이사) : "방송법이나 KBS 정관에 의하면 이것을 임기 중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KBS 이사 추천 건은 당초 오늘 예정에 없었던 안건으로 야당 추천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오늘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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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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