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골프장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예약권 일부를 비회원에게 더 비싸게 팔아온 영업 관행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회원 판매로 골프장이 이익을 올렸더라도, 골프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의 권리를 해친다면 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비회원도 주말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녹취>00골프장 예약서비스: "좋은 시간대에는 없어요. 새벽 혹은 밤에 들어가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을 문의하니, 말이 달라집니다.
<녹취>골프예약 대행업체: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죠. 입장은 가능합니다. 회원 이름만 대고 입장하시고 전부 비회원으로 그린피를 내셔야 되요."
골프장 측에 예약권이 편법 유통되는 건 아닌지 묻자,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녹취>골프장 관계자: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골프장이 유지되지 안 그러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 지난해 이 골프장 이사 진모 씨가 비회원 판매 사실이 들통나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수입 증대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골프장 측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와 시장에서 평판을 깎아내렸고, 또, 이 과정에서 진 씨가 일부 대가를 받아챙긴 만큼 배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비회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킹권을 판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거기에 대가를 받은 점도 인정돼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 사업자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와 비슷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골프장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예약권 일부를 비회원에게 더 비싸게 팔아온 영업 관행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회원 판매로 골프장이 이익을 올렸더라도, 골프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의 권리를 해친다면 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비회원도 주말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녹취>00골프장 예약서비스: "좋은 시간대에는 없어요. 새벽 혹은 밤에 들어가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을 문의하니, 말이 달라집니다.
<녹취>골프예약 대행업체: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죠. 입장은 가능합니다. 회원 이름만 대고 입장하시고 전부 비회원으로 그린피를 내셔야 되요."
골프장 측에 예약권이 편법 유통되는 건 아닌지 묻자,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녹취>골프장 관계자: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골프장이 유지되지 안 그러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 지난해 이 골프장 이사 진모 씨가 비회원 판매 사실이 들통나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수입 증대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골프장 측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와 시장에서 평판을 깎아내렸고, 또, 이 과정에서 진 씨가 일부 대가를 받아챙긴 만큼 배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비회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킹권을 판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거기에 대가를 받은 점도 인정돼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 사업자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와 비슷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골프장 주말이용권, 비회원 판매는 위법”
-
- 입력 2008-07-21 06:03:53
<앵커 멘트>
골프장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예약권 일부를 비회원에게 더 비싸게 팔아온 영업 관행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회원 판매로 골프장이 이익을 올렸더라도, 골프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의 권리를 해친다면 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비회원도 주말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녹취>00골프장 예약서비스: "좋은 시간대에는 없어요. 새벽 혹은 밤에 들어가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예약을 문의하니, 말이 달라집니다.
<녹취>골프예약 대행업체: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죠. 입장은 가능합니다. 회원 이름만 대고 입장하시고 전부 비회원으로 그린피를 내셔야 되요."
골프장 측에 예약권이 편법 유통되는 건 아닌지 묻자,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녹취>골프장 관계자: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골프장이 유지되지 안 그러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 지난해 이 골프장 이사 진모 씨가 비회원 판매 사실이 들통나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수입 증대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골프장 측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와 시장에서 평판을 깎아내렸고, 또, 이 과정에서 진 씨가 일부 대가를 받아챙긴 만큼 배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손윤하(변호사): "비회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킹권을 판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거기에 대가를 받은 점도 인정돼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 사업자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와 비슷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