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한 주택공사가 최근 채용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채용 비리를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주택공사의 인사팀 창고입니다.
인사카드 등 주요 서류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채용당시 시험답안이나 면접 채점표 같은 채용문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자료를 모두 폐기처분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상현(주공 인사총괄팀 차장) : "통상 1년정도 보관을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채점을 다 끝난후에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시험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분하게 된 것..."
주공은 특히 지난해 말 직원 195명을 채용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답안지와 면접채점표 등 원본서류를 파기했습니다.
2006년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또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뽑은 뒤, 1년 안에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인턴사원 400여 명에 대해서도, 면접채점표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공의 자체규정은 주요업무에 관한 문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문서라도 1년 이상은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어긴 것입니다. 심지어 문서폐기 시 거쳐야 하는 문서폐기심의회 심의도 무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점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 3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자체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채용 서류 폐기로 주공은 자칫 채용비리 의혹까지 자초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대한 주택공사가 최근 채용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채용 비리를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주택공사의 인사팀 창고입니다.
인사카드 등 주요 서류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채용당시 시험답안이나 면접 채점표 같은 채용문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자료를 모두 폐기처분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상현(주공 인사총괄팀 차장) : "통상 1년정도 보관을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채점을 다 끝난후에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시험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분하게 된 것..."
주공은 특히 지난해 말 직원 195명을 채용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답안지와 면접채점표 등 원본서류를 파기했습니다.
2006년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또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뽑은 뒤, 1년 안에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인턴사원 400여 명에 대해서도, 면접채점표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공의 자체규정은 주요업무에 관한 문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문서라도 1년 이상은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어긴 것입니다. 심지어 문서폐기 시 거쳐야 하는 문서폐기심의회 심의도 무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점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 3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자체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채용 서류 폐기로 주공은 자칫 채용비리 의혹까지 자초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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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채용 자료 폐기…비리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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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8-14 21:22:33
<앵커 멘트>
대한 주택공사가 최근 채용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채용 비리를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주택공사의 인사팀 창고입니다.
인사카드 등 주요 서류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채용당시 시험답안이나 면접 채점표 같은 채용문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자료를 모두 폐기처분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상현(주공 인사총괄팀 차장) : "통상 1년정도 보관을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채점을 다 끝난후에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시험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분하게 된 것..."
주공은 특히 지난해 말 직원 195명을 채용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답안지와 면접채점표 등 원본서류를 파기했습니다.
2006년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또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뽑은 뒤, 1년 안에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인턴사원 400여 명에 대해서도, 면접채점표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공의 자체규정은 주요업무에 관한 문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문서라도 1년 이상은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어긴 것입니다. 심지어 문서폐기 시 거쳐야 하는 문서폐기심의회 심의도 무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점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 3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자체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채용 서류 폐기로 주공은 자칫 채용비리 의혹까지 자초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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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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