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정보 공개 ‘나 몰라라’

입력 2008.08.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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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로 시행 10년째인 정보공개제도, 과연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문제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인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영하 변호사는 재작년 마이크로소프트와 HP 한국지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뒤 사건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사건 관계자 진술이 사생활이란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습니다.

<인터뷰> 장영하(변호사) : "경찰에서 소환 한 번 하고 사건을 끝냈는데, 수사 기록을 봐야 항고를 하든 재심 청구를 하든 민사 소송을 청구하든 할 것 아닌가."

소송 끝에 법원은 장 씨 손을 들어줬고 장 씨는 11달 만에 기록을 손에 쥐었습니다.

간첩 사건에 휘말려 7년 옥살이를 한 김모 씨도 2년째 검찰과 법정 다툼 중입니다.

재심 청구를 위해 종결된 사건 기록 공개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방법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부규칙을 근거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소송까지 가면 공개결정이 나는데도 검찰이 수사기관임을 내세워 정보공개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전진한(국가기록연구원) : "검찰이나 경찰은 그 업무 특성상 정보를 공개 안하고, 이의 신청 기각률도 특히 높다. 툭하면 행정 소송으로 가고."

이처럼 최근 3년간 검찰에 사건기록 공개를 청구한 218건 중, 기록을 전부 공개한 경우는 65건에 불과합니다.

결국, 수사 기록을 보고 싶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방법은 소송뿐입니다.

<인터뷰> 경건(서울시립대 법학과) :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원고 측에 너무 부담이 크다. 실익도 없고."

엉성한 규정이나 제도도 이른바 '무조건 비공개'를 키우는 한 원인입니다.

정보공개법은 해당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불허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인사가 검찰은 12명 중에 1명, 경찰은 7명 중에 1명에 불과해 사실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정보공개 운용을 막기 위해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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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 정보 공개 ‘나 몰라라’
    • 입력 2008-08-18 21:21:39
    뉴스 9
<앵커 멘트> 올해로 시행 10년째인 정보공개제도, 과연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문제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인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영하 변호사는 재작년 마이크로소프트와 HP 한국지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된 뒤 사건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사건 관계자 진술이 사생활이란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습니다. <인터뷰> 장영하(변호사) : "경찰에서 소환 한 번 하고 사건을 끝냈는데, 수사 기록을 봐야 항고를 하든 재심 청구를 하든 민사 소송을 청구하든 할 것 아닌가." 소송 끝에 법원은 장 씨 손을 들어줬고 장 씨는 11달 만에 기록을 손에 쥐었습니다. 간첩 사건에 휘말려 7년 옥살이를 한 김모 씨도 2년째 검찰과 법정 다툼 중입니다. 재심 청구를 위해 종결된 사건 기록 공개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방법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부규칙을 근거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소송까지 가면 공개결정이 나는데도 검찰이 수사기관임을 내세워 정보공개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전진한(국가기록연구원) : "검찰이나 경찰은 그 업무 특성상 정보를 공개 안하고, 이의 신청 기각률도 특히 높다. 툭하면 행정 소송으로 가고." 이처럼 최근 3년간 검찰에 사건기록 공개를 청구한 218건 중, 기록을 전부 공개한 경우는 65건에 불과합니다. 결국, 수사 기록을 보고 싶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방법은 소송뿐입니다. <인터뷰> 경건(서울시립대 법학과) :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원고 측에 너무 부담이 크다. 실익도 없고." 엉성한 규정이나 제도도 이른바 '무조건 비공개'를 키우는 한 원인입니다. 정보공개법은 해당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불허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인사가 검찰은 12명 중에 1명, 경찰은 7명 중에 1명에 불과해 사실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정보공개 운용을 막기 위해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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