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의 아들, 또 연예인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어깨를 탈구시킨 축구선수 90여명 적발.
전직 차관급 공무원과 대통령 경호실장 아들의 병역 비리.
여야 의원 36명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이행 실태를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에는 병역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 소득세법에 따른 고소득자, 종합부동산세 고액 납부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한 협회 등에 속한 연예인과 운동 선수가 포함됩니다.
고소득자와 고액 납부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현재는 상위 0.5-1%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옥이(한나라당 의원) :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니겠나 해서 앞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건전하고 공정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그러나 법으로 대상자를 규정해 병역 이행 실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동국대 법대 교수) : "국민정서에는 다소 부합하는 듯 하지만 헌법상 인격권,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병역 비리를 막기 위한 당국의 의지와 행정권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의 아들, 또 연예인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어깨를 탈구시킨 축구선수 90여명 적발.
전직 차관급 공무원과 대통령 경호실장 아들의 병역 비리.
여야 의원 36명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이행 실태를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에는 병역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 소득세법에 따른 고소득자, 종합부동산세 고액 납부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한 협회 등에 속한 연예인과 운동 선수가 포함됩니다.
고소득자와 고액 납부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현재는 상위 0.5-1%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옥이(한나라당 의원) :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니겠나 해서 앞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건전하고 공정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그러나 법으로 대상자를 규정해 병역 이행 실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동국대 법대 교수) : "국민정서에는 다소 부합하는 듯 하지만 헌법상 인격권,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병역 비리를 막기 위한 당국의 의지와 행정권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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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층·부유층 ‘병역 특별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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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8-27 21:24:52
<앵커 멘트>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의 아들, 또 연예인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어깨를 탈구시킨 축구선수 90여명 적발.
전직 차관급 공무원과 대통령 경호실장 아들의 병역 비리.
여야 의원 36명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이행 실태를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에는 병역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 소득세법에 따른 고소득자, 종합부동산세 고액 납부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한 협회 등에 속한 연예인과 운동 선수가 포함됩니다.
고소득자와 고액 납부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현재는 상위 0.5-1%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옥이(한나라당 의원) :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니겠나 해서 앞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건전하고 공정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그러나 법으로 대상자를 규정해 병역 이행 실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동국대 법대 교수) : "국민정서에는 다소 부합하는 듯 하지만 헌법상 인격권,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병역 비리를 막기 위한 당국의 의지와 행정권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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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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