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허술한 환자 관리…‘가짜 입원’ 여전
입력 2008.08.27 (21:55)
수정 2008.08.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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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이상으로 입원해있는 양심없는 가짜 환자,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환자가 외출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고 기록을 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환자가 주로 찾는 병원입니다.
밤 9시쯤, 3명이 입원해 있다는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환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녹취> 입원 환자 : "병원에서 통제한다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비슷한 시각 근처의 또 다른 병원, 이 병실의 입원 환자 수는 3명이지만 1명만 남아있습니다.
<녹취> 입원환자 : "(이분들은 나가신지 꽤 되셨어요?) 밥 먹을 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저녁 몇 시 정도요?) 밥 시간이었으니까 5시반 정도."
환자가 자리를 비운 지 서,너 시간이 지났지만 병원 직원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환자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귀원했습니다'라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체크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병원은 병실을 비운 환자들의 소재를 묻자 환자 외출 대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병원의 서명이 없어 허락을 받고 외출을 했는지 제 시간에 돌아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오셨어요'하고 사인해야죠. 일이 많아요. 너무 강조를 하면 환자들도 나쁘게 보고..."
정부는 지난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교통사고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치료보다 보험금을 노린 장기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환자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전국 천4백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재 환자 비율은 14.6%, 이 가운데 42%가 허락 없이 무단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 이상 오래 입원하는 환자들 때문에 낭비되는 보험금은 연간 천8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장 추적 안태성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이상으로 입원해있는 양심없는 가짜 환자,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환자가 외출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고 기록을 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환자가 주로 찾는 병원입니다.
밤 9시쯤, 3명이 입원해 있다는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환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녹취> 입원 환자 : "병원에서 통제한다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비슷한 시각 근처의 또 다른 병원, 이 병실의 입원 환자 수는 3명이지만 1명만 남아있습니다.
<녹취> 입원환자 : "(이분들은 나가신지 꽤 되셨어요?) 밥 먹을 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저녁 몇 시 정도요?) 밥 시간이었으니까 5시반 정도."
환자가 자리를 비운 지 서,너 시간이 지났지만 병원 직원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환자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귀원했습니다'라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체크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병원은 병실을 비운 환자들의 소재를 묻자 환자 외출 대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병원의 서명이 없어 허락을 받고 외출을 했는지 제 시간에 돌아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오셨어요'하고 사인해야죠. 일이 많아요. 너무 강조를 하면 환자들도 나쁘게 보고..."
정부는 지난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교통사고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치료보다 보험금을 노린 장기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환자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전국 천4백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재 환자 비율은 14.6%, 이 가운데 42%가 허락 없이 무단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 이상 오래 입원하는 환자들 때문에 낭비되는 보험금은 연간 천8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장 추적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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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8-27 2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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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이상으로 입원해있는 양심없는 가짜 환자,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환자가 외출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고 기록을 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환자가 주로 찾는 병원입니다.
밤 9시쯤, 3명이 입원해 있다는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환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녹취> 입원 환자 : "병원에서 통제한다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비슷한 시각 근처의 또 다른 병원, 이 병실의 입원 환자 수는 3명이지만 1명만 남아있습니다.
<녹취> 입원환자 : "(이분들은 나가신지 꽤 되셨어요?) 밥 먹을 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저녁 몇 시 정도요?) 밥 시간이었으니까 5시반 정도."
환자가 자리를 비운 지 서,너 시간이 지났지만 병원 직원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환자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귀원했습니다'라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체크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병원은 병실을 비운 환자들의 소재를 묻자 환자 외출 대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병원의 서명이 없어 허락을 받고 외출을 했는지 제 시간에 돌아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오셨어요'하고 사인해야죠. 일이 많아요. 너무 강조를 하면 환자들도 나쁘게 보고..."
정부는 지난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교통사고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할 때 반드시 병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치료보다 보험금을 노린 장기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환자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전국 천4백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재 환자 비율은 14.6%, 이 가운데 42%가 허락 없이 무단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 이상 오래 입원하는 환자들 때문에 낭비되는 보험금은 연간 천8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현장 추적 안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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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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