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부도 피해 최소화할 것”

입력 2008.11.01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견건설사인 신성건설이 어제 어음 상환 시간을 연장해가며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도설이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급히 내놨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명으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업체 신성건설이 1차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신성건설은 어제 저녁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 55억 원을 상환 시간까지 연장해가며 처리했습니다.

미분양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신성건설의 금융업계 대출규모는 2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신성건설은 부도위기를 넘겼지만 시장에서 건설사 연쇄부도설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협력업체의 채무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주고, 해외발주 공사장은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돕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게 일반적이어서 큰 걱정은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해당 건설사의 분양계약자들은 주택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주재성(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 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는 지원하겠지만 소위 '문제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건설사 부도 피해 최소화할 것”
    • 입력 2008-11-01 08:06: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중견건설사인 신성건설이 어제 어음 상환 시간을 연장해가며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도설이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급히 내놨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명으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업체 신성건설이 1차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신성건설은 어제 저녁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 55억 원을 상환 시간까지 연장해가며 처리했습니다. 미분양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신성건설의 금융업계 대출규모는 2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신성건설은 부도위기를 넘겼지만 시장에서 건설사 연쇄부도설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협력업체의 채무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주고, 해외발주 공사장은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돕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게 일반적이어서 큰 걱정은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해당 건설사의 분양계약자들은 주택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주재성(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 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는 지원하겠지만 소위 '문제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