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동안 영업정지됐습니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액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내줄 예정입니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액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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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저축은행, ‘부실 지정’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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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2-26 20:56:14
전북 군산에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동안 영업정지됐습니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액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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