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비리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09.01.08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사비가 1조원에 달하는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입찰과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건설사들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은 겁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50만 제곱미터의 땅에 공사비만 1조원 가까이 들여 짓고있는 동남권유통단집니다.

이곳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평가위원과 건설사직원 수십명이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모두 '무죄'. "평가위원은 발주자나 이해 관계자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수 천만원을 받은 도로공사 간부 등 평가위원 3명은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터뷰> 최성수(동부지법 공보판사) : "건설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해외 골프 접대를 받고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7개 대형건설사에게도 수천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끝까지 다들 받아봐야 하는 입장이고... 턴키(수주로) 판결받은 것은 처음이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건설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비리 항소심서 ‘유죄’
    • 입력 2009-01-08 21:23:45
    뉴스 9
<앵커 멘트> 공사비가 1조원에 달하는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입찰과정에 참여한 평가위원, 건설사들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은 겁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50만 제곱미터의 땅에 공사비만 1조원 가까이 들여 짓고있는 동남권유통단집니다. 이곳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평가위원과 건설사직원 수십명이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모두 '무죄'. "평가위원은 발주자나 이해 관계자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수 천만원을 받은 도로공사 간부 등 평가위원 3명은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터뷰> 최성수(동부지법 공보판사) : "건설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해외 골프 접대를 받고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7개 대형건설사에게도 수천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끝까지 다들 받아봐야 하는 입장이고... 턴키(수주로) 판결받은 것은 처음이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건설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