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늘 서울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홧김에 그랬다고 하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시원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의 한 고시원이 있는 3층 건물의 1층 문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잠자던 고시원생들은 대형참사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터뷰> 장진아(고시원생) : "2층 애들이 듣고 2층 애들이 불났다 불났다 하니까 3층 애들도 다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모여있었어요."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자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여명은 옥상으로 연결되는 비상구로 황급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용의자로 18살 김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취직이 안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녹취> 방화 피의자 김 모씨 :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어서 사는게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정신지체 3급인 김 씨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2007년에도 서울의 한 상가에 불을 지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 혐의로 붙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살 곳도 마땅치 않은데다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홧김에 그랬다고 하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시원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의 한 고시원이 있는 3층 건물의 1층 문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잠자던 고시원생들은 대형참사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터뷰> 장진아(고시원생) : "2층 애들이 듣고 2층 애들이 불났다 불났다 하니까 3층 애들도 다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모여있었어요."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자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여명은 옥상으로 연결되는 비상구로 황급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용의자로 18살 김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취직이 안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녹취> 방화 피의자 김 모씨 :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어서 사는게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정신지체 3급인 김 씨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2007년에도 서울의 한 상가에 불을 지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 혐의로 붙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살 곳도 마땅치 않은데다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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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 안 돼 홧김에 고시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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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1-08 21:25:21
<앵커 멘트>
오늘 서울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홧김에 그랬다고 하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시원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의 한 고시원이 있는 3층 건물의 1층 문구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잠자던 고시원생들은 대형참사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터뷰> 장진아(고시원생) : "2층 애들이 듣고 2층 애들이 불났다 불났다 하니까 3층 애들도 다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모여있었어요."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자 고시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여명은 옥상으로 연결되는 비상구로 황급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용의자로 18살 김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취직이 안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녹취> 방화 피의자 김 모씨 :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어서 사는게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정신지체 3급인 김 씨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2007년에도 서울의 한 상가에 불을 지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 혐의로 붙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살 곳도 마땅치 않은데다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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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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