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국민-공무원연금 연계 수령

입력 2009.01.13 (22:07) 수정 2009.01.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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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공적 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간 민간 직장을 다닌 유준선 씨는 지난해 구청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5세인 유씨는 정년퇴직 때까지 13년을 더 일해도 아무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유준선(공무원) : "합산이 안되면 해당이 안되니까 그냥 원금만 돌려받을꺼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 연금은 20년이 각각 넘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씨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 각각 9년과 19년씩 28년간 연금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양쪽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8년, 공무원 연금에 12년을 가입했다면 지금까지는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못받았지만 이제는 60세가 되면 양기관에서 38만 원과 5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최희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별정 우체국 연금 등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직장을 옮겨서 연금을 받지 못했던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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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국민-공무원연금 연계 수령
    • 입력 2009-01-13 21:27:04
    • 수정2009-01-13 22:12:15
    뉴스 9
<앵커 멘트>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공적 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간 민간 직장을 다닌 유준선 씨는 지난해 구청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45세인 유씨는 정년퇴직 때까지 13년을 더 일해도 아무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유준선(공무원) : "합산이 안되면 해당이 안되니까 그냥 원금만 돌려받을꺼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 연금은 20년이 각각 넘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씨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 각각 9년과 19년씩 28년간 연금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양쪽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8년, 공무원 연금에 12년을 가입했다면 지금까지는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못받았지만 이제는 60세가 되면 양기관에서 38만 원과 5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최희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별정 우체국 연금 등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직장을 옮겨서 연금을 받지 못했던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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