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최종 보고…‘판례’ 공방
입력 2009.05.03 (21:50)
수정 2009.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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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최종 수사 보고서가 내일 검찰총장에게 제출됩니다.
수사팀은 유죄 입증을 위해 비슷한 판례도 첨부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 결과 종합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합니다.
임 총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팀은 법리 검토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보고서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첨부한 판례는 지난 1996년 모 은행 지점장의 수뢰사건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에게서 사업자금 2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2천만 원을 받아 남편인 지점장이 기소됐습니다.
부인이 돈을 받았고 남편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 노 전 대통령 사건과 판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며 기소했습니다.
결과는 1심과 2심은 무죄, 3심은 유죄로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유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번 사건도 유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지점장과 회사 대표의 평소 친분을 볼 때 지점장 몰래 부인에게만 금품을 보냈을 리 없다고 판단한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을 들어 검찰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집으로 돈을 갖다줬다는 회사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2심처럼 노 전 대통령 사건도 박연차 회장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최종 수사 보고서가 내일 검찰총장에게 제출됩니다.
수사팀은 유죄 입증을 위해 비슷한 판례도 첨부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 결과 종합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합니다.
임 총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팀은 법리 검토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보고서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첨부한 판례는 지난 1996년 모 은행 지점장의 수뢰사건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에게서 사업자금 2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2천만 원을 받아 남편인 지점장이 기소됐습니다.
부인이 돈을 받았고 남편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 노 전 대통령 사건과 판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며 기소했습니다.
결과는 1심과 2심은 무죄, 3심은 유죄로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유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번 사건도 유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지점장과 회사 대표의 평소 친분을 볼 때 지점장 몰래 부인에게만 금품을 보냈을 리 없다고 판단한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을 들어 검찰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집으로 돈을 갖다줬다는 회사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2심처럼 노 전 대통령 사건도 박연차 회장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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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일 최종 보고…‘판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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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03 20:48:53
- 수정2009-05-04 08:30:27
<앵커 멘트>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최종 수사 보고서가 내일 검찰총장에게 제출됩니다.
수사팀은 유죄 입증을 위해 비슷한 판례도 첨부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 결과 종합 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합니다.
임 총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팀은 법리 검토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보고서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첨부한 판례는 지난 1996년 모 은행 지점장의 수뢰사건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에게서 사업자금 2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2천만 원을 받아 남편인 지점장이 기소됐습니다.
부인이 돈을 받았고 남편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 노 전 대통령 사건과 판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며 기소했습니다.
결과는 1심과 2심은 무죄, 3심은 유죄로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유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번 사건도 유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지점장과 회사 대표의 평소 친분을 볼 때 지점장 몰래 부인에게만 금품을 보냈을 리 없다고 판단한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을 들어 검찰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집으로 돈을 갖다줬다는 회사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2심처럼 노 전 대통령 사건도 박연차 회장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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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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