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못 찾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억
입력 2009.05.11 (22:08)
수정 2009.05.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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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행들의 횡포로 두번 울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100억원이나 되는데 이승철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이진홍 씨는 지난해 4월 카드사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에 속아 600만 원을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은행에 바로 신고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진홍 씨(보이스 피싱 피해자) : "은행에서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이걸 사기라는 걸 인정하지만은 내줄 수는 없다. 법에 의해서 하라 하더라고요."
은행들은 일단 계좌 이체가 된 이상 돈이 들어간 통장 주인의 확인이 없는 한 돈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
<녹취> 은행 관계자 : "고객(범죄 계좌 주인)이 자기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못하면 그걸 은행이 책임지기 어려운 거죠."
대부분 수백 만원의 소액 피해자들로 소송까지는 엄두도 못내는 서민들은 결국 돈 찾기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찾아가지 못한 돈이 2007년 이후 100억 원이나 됩니다.
이미 일본은 신고와 확인절차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에야 새로운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박선숙(민주당 의원) : "소송 비용도 또 몇 백만원 들여야 되니까 대부분은 소송을 포기하고 그대로 이제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 돈주인이 누군지는 은행도 알고있지만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주인임을 증명하라는 은행측 논리때문에 피해자들은 두 번 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행들의 횡포로 두번 울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100억원이나 되는데 이승철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이진홍 씨는 지난해 4월 카드사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에 속아 600만 원을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은행에 바로 신고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진홍 씨(보이스 피싱 피해자) : "은행에서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이걸 사기라는 걸 인정하지만은 내줄 수는 없다. 법에 의해서 하라 하더라고요."
은행들은 일단 계좌 이체가 된 이상 돈이 들어간 통장 주인의 확인이 없는 한 돈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
<녹취> 은행 관계자 : "고객(범죄 계좌 주인)이 자기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못하면 그걸 은행이 책임지기 어려운 거죠."
대부분 수백 만원의 소액 피해자들로 소송까지는 엄두도 못내는 서민들은 결국 돈 찾기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찾아가지 못한 돈이 2007년 이후 100억 원이나 됩니다.
이미 일본은 신고와 확인절차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에야 새로운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박선숙(민주당 의원) : "소송 비용도 또 몇 백만원 들여야 되니까 대부분은 소송을 포기하고 그대로 이제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 돈주인이 누군지는 은행도 알고있지만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주인임을 증명하라는 은행측 논리때문에 피해자들은 두 번 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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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도 못 찾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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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11 21:20:23
- 수정2009-05-12 09:16:13
<앵커 멘트>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행들의 횡포로 두번 울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100억원이나 되는데 이승철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이진홍 씨는 지난해 4월 카드사를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에 속아 600만 원을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은행에 바로 신고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진홍 씨(보이스 피싱 피해자) : "은행에서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이걸 사기라는 걸 인정하지만은 내줄 수는 없다. 법에 의해서 하라 하더라고요."
은행들은 일단 계좌 이체가 된 이상 돈이 들어간 통장 주인의 확인이 없는 한 돈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
<녹취> 은행 관계자 : "고객(범죄 계좌 주인)이 자기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못하면 그걸 은행이 책임지기 어려운 거죠."
대부분 수백 만원의 소액 피해자들로 소송까지는 엄두도 못내는 서민들은 결국 돈 찾기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찾아가지 못한 돈이 2007년 이후 100억 원이나 됩니다.
이미 일본은 신고와 확인절차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에야 새로운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박선숙(민주당 의원) : "소송 비용도 또 몇 백만원 들여야 되니까 대부분은 소송을 포기하고 그대로 이제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 돈주인이 누군지는 은행도 알고있지만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주인임을 증명하라는 은행측 논리때문에 피해자들은 두 번 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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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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