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서 너달 이상 고생을 했죠?
물론 잘못을 안 하는 게 먼저겠지만, 이젠 인터넷으로 15일 안에 처리됩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한 김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미 후회 막급입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에 벌금은 기본, 적발된 당일 경찰조서를 받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겨집니다.
검찰의 약식명령에 따라 통보된 벌금을 내고 법원이 사건을 종결할때까지 사건기록은 경찰에서 검찰,법원을 거치면서 족히 서너달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문서로 받아야하는 사건당사자는 애가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사건 민원인 : "사실 전화상으로도 알 수 있나 해서 전화했더니 직접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정부는 이같은 문서송달절차를 없애기위해 인터넷 소송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경찰,검찰,법원 따로 따로의 사건기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우선 기록이 간소한 음주-무면허자부터 시작하기로했습니다.
문서가 곧바로 전달돼 벌금형인 약식 사건의 경우 15일 내로 재판이 완료되고 사건 당사자도 처리 상황을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녹취> 김대기(정부 대변인) : "사건 당사자도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그런 걸 밝혀줌으로써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뤄 나가는 것이고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오늘 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서 너달 이상 고생을 했죠?
물론 잘못을 안 하는 게 먼저겠지만, 이젠 인터넷으로 15일 안에 처리됩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한 김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미 후회 막급입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에 벌금은 기본, 적발된 당일 경찰조서를 받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겨집니다.
검찰의 약식명령에 따라 통보된 벌금을 내고 법원이 사건을 종결할때까지 사건기록은 경찰에서 검찰,법원을 거치면서 족히 서너달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문서로 받아야하는 사건당사자는 애가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사건 민원인 : "사실 전화상으로도 알 수 있나 해서 전화했더니 직접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정부는 이같은 문서송달절차를 없애기위해 인터넷 소송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경찰,검찰,법원 따로 따로의 사건기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우선 기록이 간소한 음주-무면허자부터 시작하기로했습니다.
문서가 곧바로 전달돼 벌금형인 약식 사건의 경우 15일 내로 재판이 완료되고 사건 당사자도 처리 상황을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녹취> 김대기(정부 대변인) : "사건 당사자도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그런 걸 밝혀줌으로써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뤄 나가는 것이고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오늘 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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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무면허’ 15일내 온라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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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12 21:35:04
<앵커 멘트>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서 너달 이상 고생을 했죠?
물론 잘못을 안 하는 게 먼저겠지만, 이젠 인터넷으로 15일 안에 처리됩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한 김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미 후회 막급입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에 벌금은 기본, 적발된 당일 경찰조서를 받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겨집니다.
검찰의 약식명령에 따라 통보된 벌금을 내고 법원이 사건을 종결할때까지 사건기록은 경찰에서 검찰,법원을 거치면서 족히 서너달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문서로 받아야하는 사건당사자는 애가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사건 민원인 : "사실 전화상으로도 알 수 있나 해서 전화했더니 직접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정부는 이같은 문서송달절차를 없애기위해 인터넷 소송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경찰,검찰,법원 따로 따로의 사건기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우선 기록이 간소한 음주-무면허자부터 시작하기로했습니다.
문서가 곧바로 전달돼 벌금형인 약식 사건의 경우 15일 내로 재판이 완료되고 사건 당사자도 처리 상황을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녹취> 김대기(정부 대변인) : "사건 당사자도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그런 걸 밝혀줌으로써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뤄 나가는 것이고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오늘 의결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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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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