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인정” 사상 첫 판결
입력 2009.05.21 (20:40)
수정 2009.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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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는 환자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대법원이 오늘 내린 사상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의 취집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오늘 판결 내용 먼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뇌가 손상돼 회복이 불가능해진 77살 김모 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존엄사 소송 상고심에섭니다.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락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맞다고 봤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접어들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사망 단계라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존엄사 허용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와 품위있게 죽을 환자의 권리가 팽팽히 맞선 사상 첫 존엄사 소송, 대법원은 최종선택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였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는 환자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대법원이 오늘 내린 사상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의 취집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오늘 판결 내용 먼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뇌가 손상돼 회복이 불가능해진 77살 김모 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존엄사 소송 상고심에섭니다.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락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맞다고 봤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접어들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사망 단계라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존엄사 허용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와 품위있게 죽을 환자의 권리가 팽팽히 맞선 사상 첫 존엄사 소송, 대법원은 최종선택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였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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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존엄사 인정” 사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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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21 19:55:36
- 수정2009-05-22 11:17:12
<앵커 멘트>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는 환자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대법원이 오늘 내린 사상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의 취집니다.
존엄사를 인정한 오늘 판결 내용 먼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뇌가 손상돼 회복이 불가능해진 77살 김모 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존엄사 소송 상고심에섭니다.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락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맞다고 봤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접어들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사망 단계라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원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존엄사 허용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와 품위있게 죽을 환자의 권리가 팽팽히 맞선 사상 첫 존엄사 소송, 대법원은 최종선택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였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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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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