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법적·제도적 장치 서둘러야”

입력 2009.05.21 (20:40) 수정 2009.05.22 (1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오늘 판결을 계기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인공 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다가 숨지는 사람은 매년 10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36%는 사망하기 직전 연명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존엄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했을 뿐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소송이 이어진다면 법원이 '소생 가능성'을 매번 판단해 줘야 합니다.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윱니다.

먼저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과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인터뷰> 윤영호(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임종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 중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임종환자 관리지침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에는 이미 '존엄사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법안엔 적용대상과 당사자에게 미리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묻는 사전 의사결정제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 중단을 했을 경우의 처벌조항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 환자의 90% 이상이 생명연장치료에 대해 가족과 논의한 적이 없었던 만큼 존엄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존엄사 법적·제도적 장치 서둘러야”
    • 입력 2009-05-21 19:56:20
    • 수정2009-05-22 11:17:12
    뉴스타임
<앵커 멘트>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오늘 판결을 계기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인공 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다가 숨지는 사람은 매년 10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36%는 사망하기 직전 연명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존엄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했을 뿐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소송이 이어진다면 법원이 '소생 가능성'을 매번 판단해 줘야 합니다.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윱니다. 먼저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과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인터뷰> 윤영호(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임종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 중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임종환자 관리지침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에는 이미 '존엄사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법안엔 적용대상과 당사자에게 미리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묻는 사전 의사결정제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 중단을 했을 경우의 처벌조항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 환자의 90% 이상이 생명연장치료에 대해 가족과 논의한 적이 없었던 만큼 존엄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