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급여는 적게 받아왔죠.
그 차이만큼 계산해 보전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철도공사 구내식당, 비정규직 영양사 임모 씨는 7년 전부터 이곳에서 하루에 8시간 씩 일해왔습니다.
식단을 짜고 재료를 선정하고 위생관리까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휴가비 등을 합쳐 정규직보다 한달 평균 백만원 정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녹취> 임OO(비정규직 영양사) " "정규직 영양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돈을 받았고 저희는 제가 기본급이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임씨 등 6명은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 규정에 근거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관련법 시행일자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임씨 등에게 정규직보다 적게 준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에 불리한 운영 지침을 적용해 계속적으로 차별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의호(행정법원 공보판사) : "월급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지급하라고 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오는 7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급여는 적게 받아왔죠.
그 차이만큼 계산해 보전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철도공사 구내식당, 비정규직 영양사 임모 씨는 7년 전부터 이곳에서 하루에 8시간 씩 일해왔습니다.
식단을 짜고 재료를 선정하고 위생관리까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휴가비 등을 합쳐 정규직보다 한달 평균 백만원 정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녹취> 임OO(비정규직 영양사) " "정규직 영양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돈을 받았고 저희는 제가 기본급이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임씨 등 6명은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 규정에 근거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관련법 시행일자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임씨 등에게 정규직보다 적게 준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에 불리한 운영 지침을 적용해 계속적으로 차별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의호(행정법원 공보판사) : "월급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지급하라고 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오는 7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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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차별 임금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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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28 21:38:22
<앵커 멘트>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급여는 적게 받아왔죠.
그 차이만큼 계산해 보전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철도공사 구내식당, 비정규직 영양사 임모 씨는 7년 전부터 이곳에서 하루에 8시간 씩 일해왔습니다.
식단을 짜고 재료를 선정하고 위생관리까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휴가비 등을 합쳐 정규직보다 한달 평균 백만원 정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녹취> 임OO(비정규직 영양사) " "정규직 영양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돈을 받았고 저희는 제가 기본급이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임씨 등 6명은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 규정에 근거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공사는 관련법 시행일자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임씨 등에게 정규직보다 적게 준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에 불리한 운영 지침을 적용해 계속적으로 차별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의호(행정법원 공보판사) : "월급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 지급하라고 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오는 7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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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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